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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 26. 16:36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또는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이 먼저 소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선수를 뺏겼다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이혼사건에서는 결국 어느 쪽에서 어떤 주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종종 배우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배우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대화를 통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소송에서 본인에게 더욱 불리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혼소장받았을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증거를 추가시키는 일이 될 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소장받았을때 피고 분들의 입장은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지키고 싶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원고로부터 무언가를 지급받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죠.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부부는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소송의 원고와 피고로 지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미 별거 생활을 시작한 뒤에 소송을 시작하는 부부들도 물론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은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이혼소장받았을때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원고를 찾아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털어놓거나 오히려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원고 입장에서는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잘못이 있고, 혼인관계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지 밝혀내는 법적 분쟁이죠.



그런데 이혼소장받았을때 피고가 (가정 회복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원고를 찾아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그 동안의 사정을 모두 자백한다면?



다행히 원고 쪽에서도 마음을 돌려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소를 취하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일은 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원고 측에서도 수많은 고민을 거듭한 뒤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사과한다고 하여도 그간의 감정이 풀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혼소장받았을때 억울하다며 원고를 찾아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원고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죠.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로부터 받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재판상의 이혼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런 태도는 오히려 귀책사유가 늘어나는 결과만을 야기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법률 대리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끼리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럼 이혼소장받았을때 원고와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럴리 없다는 것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원고 측에서 어떤 이유를 제시하며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배우자의 의견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소장을 받았다며 법률 대리인을 찾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물으시기도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가정을 지켜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은 섣불리 조언을 해드리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면 배우자의 의견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되 일부 조건을 수정할 것인지, 배우자의 청구 자체를 기각하고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본인의 태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 후, 법률가와 상의하여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소송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혼소장받았을때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대충 작성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법원에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는 가장 첫 서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피고의 경우에는 재판부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향후 소송 과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요.



따라서 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해보면 배우자의 청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하는 것, 그 이후 법률 대리인과 대응의 방향을 정하고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소장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혹은 섣불리 배우자를 만나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밝히는 것은 지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글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혼소장받았을때 피고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로펌으로써 수천 건의 소송을 대리한 만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마치 나의 사건처럼 여기고,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보니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피고가 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쉬운 것 하나 없는 이혼소송, 그 모든 과정을 저희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