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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방법 가장 이익이 되는 절차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 27. 17:06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인데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작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양자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협의 절차

그리고 법원의 개입이 진행되는

조정 및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의 장점 및 단점

그리고 핵심적 사안이 다른 만큼







이혼하는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익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이혼 및 가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이며,







이혼을 결심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진심을 담아 작성한 글이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실질적인 방안을 원하시는 경우







글 최하단에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니,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혼 사건의

약 70%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을해보겠습니다.







해당 절차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공통된 의사를 가진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양자의 원만한 합의이기에

부부관계 정리에 대한 뜻은 기본이고,







이와 동반되는 위자료, 재산, 자녀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의견대립 없이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때에는 두 사람이 직접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에 출석을 하고







법원이 부여하는 숙력기간을 거쳐

숙려기간 이후에도 그 뜻이

일치되는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해주며 이를 들고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몇 가지 서류를 발급받고

법원에 투입되는 약간의 비용 이외에는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협의 절차가 가장 이익이 보장되는

절차라 생각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만큼의 위험성이

동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상 다루게 되는 내용은

엄연히 개인 합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합의만 된 상태라면 진행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것은

자칫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성립 이후

상대가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별도의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는방법 중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가장

적다 할수는 있으나,







협의 절차가 가장 이익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엔 무리가 있지요.












이혼하는방법의 두 번째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여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판이혼 절차라 말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위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은

충족되는 상황에서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요구된다 할 수 있고,







그 기간 역시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투자는

감수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그럼에도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혼인 파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따져야 하는 경우엔







이를 통해 받아내는 판결문만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며







​동시에 법적인 구속력이 보장되기에

​향후 상대방이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자면

기간도 길고 어느 정도의 비용도 발생하기에

이익과는 거리가 먼 절차로

판단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익이 보장되는

절차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혼하는방법의 마지막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조정이란 당사자 양측의 의사 차이가

타협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법원과 조정위원회,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절차인데요.







해당 절차의 경우

협의와 마찬가지로

당사들의 신청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우리 법원이 택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반드시 한 번은 거치게 되어있는데요.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과 위원회는

당사자 양측을 중재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양보 및 타협을 할 수 있게 유도하며

만약 이에 대하여 서로 납득할 수만 있다면







이후 별도의 숙력기간이나,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혼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1회 출석 1회 성립으로

약 1~2개월 만에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성립 시 받게되는 조정조서, 결정문 등은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또한 해당 절차에 투자되는

법률 대리인의 비용 역시

재판 절차와 비교하여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혼하는방법에 대한 문의로

해당 절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무조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그 가능성을 두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하며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두 사람이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지요.













사실상 이혼하는방법을 두고

어떤 절차가 가장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검토를 받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단순히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탕발림 가득한

간언(間言)을 건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추구를 위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언제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진솔한 저희

승원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