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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 도움을 받고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 30. 17: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10월은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한글날이 있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조금은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10월의 중순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연휴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쉬는 날이 많아지자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만 것이죠.





실제로 연휴가 끝난 후로

간통이혼소송에 대한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간통으로 볼 것인가?








간통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할 사람이

이를 저버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는 2015년까지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하나의 '범죄'였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이로 인해 타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형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까지

하지 않았지만, 민법에서는 여전히

외도로 인해 피해를 본 자의 입장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간통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상에서는 간통이라는

단어 대신 '부정행위'를 사용합니다.





간통죄를 통해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어야만 했죠.





그러나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인

부정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타인이 볼 때

연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이 되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사랑해', '보고싶다'와 같이

연인 사이에 오고 갈 법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사유가 될까?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시간 등을

헛되이 소모시키지 않기 위하여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호를 살펴보면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서 살펴 본 행위가 있다면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또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인 만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기에 

두 사람이 나눈 문자, 카카오톡,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했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관련 없음)

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등을 간통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은?







그러나 간통이혼소송의 결과가

단순히 부부의 연을 끊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혼인 파탄에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다소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외도라는 유책사유를 제공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했다면





간통이혼소송을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법원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명백한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해줘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현명한 선택이 되어줄 것입니다.












승원의 실제 사례!







*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허 씨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 서 씨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디며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서 씨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며

오히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발각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 씨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의미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





승원을 찾아 간통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허 씨와

피고 서 씨의 혼인관계는

서 씨의 허 씨에 대한 무관심, 냉대,

경제적인 차별, 부정행위,





그 외의 고압적인 태도 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철저히 서 씨가 제공한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파탄을 맞이했고,





또한 서 씨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서 단 한 번도 허 씨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허 씨는

서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 서 씨를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간통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쉽지 않은 길을

승원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