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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2. 2. 17:31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본인의 행동을

유책사유로 삼아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계실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배우자와 헤어지기 싫은 분





2. 배우자와 헤어짐에 대한 생각이

합치하는 분





법원으로부터

부부관계 해소에 관련된

소장을 받으셨다면





우선 본인이 어떤 의견인지

주장하기 전,





이혼소송답변서작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부분을

답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부관계 해소에 대한

소장을 받았을 시,





30일 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법률 대리인에게 어떤 점을

조력 받아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승원은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법률혼 해소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일 경우
 


배우자의 부부관계 해소 청구를 

아예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
 


배우자와의 법률혼 해소 의사는 합치하나,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의 

위자료 등을 주장해 갈등을 빚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배우자가 청구한 부부관계 해소를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과 법률혼 의사는 합치하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





이혼소장답변서 제출을 통해

법원에 적정한 수준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에게 소를 제기 받은 법원은

양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지식이 협소한 개인은

적절한 수준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은

본인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장의 내용은 살펴보셨나요?"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 해소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고가 주술한 내용이 과장됐거나

허위인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유책성을 최대한 많이 짚어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할 텐데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원고가 제기한 소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행한 유책행위와 관련해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을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을 조력 받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P씨의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 이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P씨는 아내인 K씨와

약 20년 차 부부입니다.





P씨는 K씨와 성격차이 때문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요.





두 사람은 성격차이 때문에

잦은 다툼을 이어왔고,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K씨는 P씨가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명목 삼아

부부관계 해소를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소장을 받은 P씨는

아내와 헤어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대로 손해배상금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P씨에게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시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따라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는 법정에서

소를 제기한 K씨 역시

배우자인 P씨에게 지나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점,





오히려 원고인 P씨가

잦은 외박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P씨 부부의 법률혼 해소 성립을 명하고





원고인 K씨가 주장했던 손해배상금과

재산분할 금액의 약 60%를

감액 조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P씨는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

이혼소송답변서작성부터

아내와의 법률혼 해소까지,





복합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고맙다는 뜻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 고은 <순간의 꽃>







사실 멀리서 가사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이 또렷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게 되면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시는 입장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유책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울 시,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승원과 함께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의 필요성과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승원을 찾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승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