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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수집 불법이 되지 않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2. 10. 17:20









"변호사님, 제가 남편이 그 여자랑 통화하는 것도 녹음을 했구요. 남편이 어느 모텔을 갔는지, 어디서 그 여자를 만났는지 다 기록도 해뒀어요."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영상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배신당한 데에 서 오는 충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위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불륜증거수집을 하셨나요?"라고 물으면 입을 꾹 닫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거나 도청기나 위치추적어플을 활용한 경우 등처럼요.



단순히 양심에 찔리는 문제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경우 형사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기에 반드시 유의해야만 합니다.











입증 내용과 수단에 대하여






불륜증거수집은 반드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수집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배우자의 외도 행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즉,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이고, 이를 충족한다면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위자료는 통상 1~3천만원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피고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요.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경제적 타격에 상응하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강조합니다.



외도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부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불륜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증거수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우자가 제3자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정황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이혼 후 재혼할 것을 계획하는 등 외도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블랙박스, 카드 이용내역이나 SNS 게시물 등이 불륜증거수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특징때문에 외도 정황이 잘 두드러지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모텔에 출입하는 것이 찍힌 블랙박스 등을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되는 것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불륜증거수집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통념상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본 것만으로 처벌에 이르게 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배우자를 미행시키거나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행위인데요.



최근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해 여러 흥신소 업체들에서 본인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합법적'인 흥신소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의뢰한 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 도청기를 설치하는 행위,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행위.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을 통해 불륜증거수집을 한다면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다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효력 또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말씀드렸듯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내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감정의 소모가 큰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무너진다면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의뢰인만을 위해 매 사건에 임하는 법무법인 승원으로부터 불륜증거수집에 대한 조언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