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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2. 28. 14:11

 






"변호사님 저는 그 남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다들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뭐라도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혼 및 상간 사건만 다루고 있는 승원의 특성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자주 방문해주십니다.



그 중에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정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남성분들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사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간통죄 폐지와 함께 불가능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법조인이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무책임한 것이겠죠.



직접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겠지만 상간남에게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돌려주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힘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분명 존재합니다.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의뢰인들의 진짜 마음,

과연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원하는 걸까?





법률 대리인으로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에도 수 차례 생각하는데요.



사실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과 같이 본인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없을 뿐이죠. 즉, 형사상의 제재가 아니어도 의뢰인 분들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본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내연남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의 상처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대 측이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모른 채, 처벌은 불가능하다고만 말하는 법률가들이 많아진 현재, 가끔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예전 한 광고 문구가 떠오릅니다.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불가능한 상간남위자료소송 또한 대리인과 함께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면에서 말이죠.



먼저 정신적 고통을 내연남에게 안겨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종의 보복인데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피고(내연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외도 사실이 밝혀져 명예가 실추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걱정때문이지요.



또, 소송 자체가 개인들에게 주는 위압감은 꽤나 크고, 특히나 피고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원고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분히 타격을 입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배상이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통상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상 경제적인 상간남위자료소송이라고 볼 수 있고,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피고의 외도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를 압박하고자 하시는 것일 테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고자 피고의 외도 사실을 인터넷 또는 그의 직장에 공개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아내와 내연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작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에게 형사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억울한 일일 테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를 협박하거나 피고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가 될 뿐더러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위자료가 감액되는 요소로 작용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피고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입혀 실질적인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와 그 남자의 불륜 사실을 공개해 망신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 저도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법조인이다 보니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냉철한 조언이 필요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가 되는데요.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그럼 피고의 급여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방식도 떠올려볼 수 있죠. 급여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누가 알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회사가 알게 되겠지요.



즉, 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지만 피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제재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진행 가능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인데, 그러나 분명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의뢰인께 전달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 의뢰인을 생각하는 법조인이라 할 수 있겠죠.












법무법인 승원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원하신다면 상간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저희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에 대한 보상,

저희가 받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