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3. 17. 11:35
혼인기간 중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간통'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이며,
그 행위에 동참하여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 역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간통이혼소송을 통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이 관련한 법률 정보와 법원 판례를 공유하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10년 경력의 법률 대리인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간통
명백한 유책행위
혼인한 부부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으로도 규정된 사안으로 부부에게는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조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요.
따라서 혼인기간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특히 '간통'(성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부부관계 정리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민법 840조에는 부부의 혼인파탄에 대한 6가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관계 정리를 위해 반드시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 정리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가능하고, 이 중 협의의 경우 원만한 합의만 가능하다면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간통이혼소송의 사례가 많은 이유는 이러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협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잘못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에 적극적이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잘못을 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문제가 붉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 행위가 필수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간통이혼소송에서는?
절차상에서는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 행위를 지적하여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소명함으로서 받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손해배상과 함께 일방적 관계 청산이 가능한데요.
또한 관련한 사안의 경우 잘못한 사람이 배우자 한 사람만이 아니기에 이에 동참한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이혼의 경우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사이로 책정되고, 상간소송의 경우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되는데요.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법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증거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지요.
간통이혼소송의
주장과 증거는
간혹 주장과 증거와 관련한 부분에 실수를 하여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장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적 수순에 맞춰 논리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부분에 개인의 하소연과 같이 사실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주장을 포함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도움보다는 방해만 되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는 행위 입증과 피해 증명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나, 상대방을 보호하는 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높고, 최악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있기에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통이혼소송의 판례
해당 판례는 법인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으로
당사자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불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출과 늦은 귀가가 잦아진 배우자를 의심하게 된 의뢰인은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말에 외출하는 배우자를 뒤따르게 되는데요.
인근의 한 카페를 찾은 배우자는 그곳에서 왠 이성과 합석하여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눔은 물론, 어깨에 손을 감싸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누가 보아도 연인처럼 행동하였지요.
두 사람은 이후 카페에서 나와 근처의 한 숙박업소를 향하였고, 의뢰인은 차마 그 이상까지는 지켜볼 자신이 없어 귀가한 후 저희 승원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이지요.
법원의 판결은?
승원에서는 그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혼과 상간 소송을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절차상 간통 행위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성행위와 관련한 증거)는 없었으나, 정황상 충분히 '간통'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숙박업소 출입 사실이 담긴 cctv 영상, 그들의 불순한 육체적 스킨십 등을 지적, 소명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요구하였지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총 5,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례를 통해 확인하셨다시피 간통이혼소송이라 하여 '간통'(성관계)와 직결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황상의 유추가 가능한 자료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우선 법률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 승원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전략을 구상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