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비용 아낄 필요 없어~
이미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혼변호사비용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헤당 부분에 대해 가장 먼저 물어보시고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혼변호사비용은 350~660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혼변호사비용을 들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아내)는 소외(남편)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19년 7월 이혼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여성임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의뢰인이 원고를 돕기 위해 전달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자신이 아님을 알았던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신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얻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소외(남편)의 문란한 여성편력과, 긴 기간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다른 상간녀에게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소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다는 점, 깊이 교제하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만남의 기간은 두 달간 세 차례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미 사실상 파탄난 부부관계에 있어 제3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을 들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55% 이상 감면한 1,3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2017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식은 없습니다.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갔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법적 구속력을 얻고자 하였고, 가능한 빨리 조정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비용을 들여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던 집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분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예금에서도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만큼의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하지 않도록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을 들인 결과 단 1회 조정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분인 부동산 1/2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비용은 모두 남편이 부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변론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