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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소장 받은 뒤에 이 글을 본다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4. 12. 13:10







뭐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이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소장을 보낼 시기를 미리 아는 것도 어렵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지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사건이 크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기 이전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받았다면 이 때부터는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10년이 넘도록 한 분야 사건만을 진행해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피고 분들께서 소장을 받은 뒤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공감하며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쓰는 이유!






먼저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인지 혹은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를 정해야 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의 성립 부분에서부터 마찰을 빚기 마련이고, 재산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아이를 내가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혼소송답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고 측에서도 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소장의 작성입니다. 수 차례 검토하고, 여러 번 수정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죠. 본인의 의사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원하는 바를 파악했다면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죠.












많은 의뢰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영악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을 본인의 몫이라 주장하고, 사소한 유책사유를 과장하여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평소 아이와 놀아준 적도 없던 사람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적당한 선에서 최소한의 권리만을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는 원고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 또한 본인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왜 과대평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위자료의 수준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지, 어째서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밝혀 법원이 양 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뻔뻔한 요구를 하는 남편





의뢰인 S씨와 남편 P씨는 신혼 초기부터 이어져 오는 숱한 갈등의 반복으로 인해 혼인생활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주치기만 해도 다투기 일쑤였고, 그 과정에서 슬하에 있는 미성년 자녀가 고통스러워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였죠.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부동산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S씨에게 아무런 재산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입할 당시 S씨도 금전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었고, 그리 오랜 혼인생활은 아니었지만 맞벌이부부로 지내는 등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원만하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러던 중에 P씨는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면 양육권과 친권까지 포기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였죠.



S씨는 그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P씨는 S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S씨는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승원을 찾아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P씨는 S씨가 아이를 소홀히 대하였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평소 과소비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본인이 훨씬 높고, 양육자 및 친권자로도 본인이 지정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P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P씨에 비해 현저하게 S씨가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다는 점, 오히려 가정에 소홀하고 외박을 일삼은 것은 P씨라는 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과소비는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이나 아이 용품을 산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죠.



이 외에도 P씨는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많으므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부터 승원의 조력을 받으신 S씨는 원하시던 대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남편 P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을 받은 뒤에 대응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늦었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혼사건에만 집중하며 보내 온 수 년, 법무법인 승원은 3천여 건 이상의 승소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를 믿어주셨던 수많은 의뢰인 분들께 보답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장을 받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개의치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