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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 남편폭행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4. 14. 16:03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을 비롯해 가정에서 부당대우를 받는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한 승 미 변호사







안녕하신가요?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저는 약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이/혼 변.호사로 지내오며

대한민국의 같은 여/성으로써

안타깝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성분들의 사연이지요.







물론 부당대우를 받는 것이 반드시

여/성에 국한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남성에 비해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으로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해 왔는데요.







제가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하면서

몸으로 직접 깨달은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구제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폭.력이라는 기준에 대하여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폭.력이라는 행위에만

치중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며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행위가 아닐지라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 - 가정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정.폭.력의 기준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당한 대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당한 대우는

폭력, 폭언, 욕설, 모욕적인 발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유기, 감금, 협박 등







개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부당한 대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폭력이라는

물리적인 부분만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둘 -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등의

가족구성원에게 위에서 말씀드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규정해둔

6가지의 사유들이 있으며







가.정.폭.력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받은 본인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배우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다면

직계존속에게도 청구가 가능하지요.















셋 -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










이렇게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통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배우자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거나

그 우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보복행위는 형사처분이 가능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고통 속에 참고 살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보복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일종인 "접근금지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복행위를 방지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접근금지는

신청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청인의 주거지, 직장 등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이와 함께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

역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의 대상자는

이를 어기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에 처하기 때문에







쉽게 이를 어기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큰 용기를 내어주신 분들입니다.







때문에 저희 승원에서는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의뢰인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고통을

확실하게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지요.







저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오다 보니







어느새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능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조금만 용기를 내어 연락 주신다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