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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6. 13. 17:36
"우리 헤어져"와 "우리 이혼해"라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두 남녀가 헤어짐을 전제로
내뱉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효력의 차이는 극명하지요.
전자의 경우 연인 사이에서 언제든
일방의 변심만으로 통보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일방의 변심만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거니와
법적인 책임까지 따르는 일인데요.
결혼을 하였다면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 및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단행한 경우에는 남은 일방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출이혼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일이 꽤나 복잡해지죠.
그렇다면 과연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악의의 유기가 맞다면
배우자가 일방적인 통보만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남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염없이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거나
사실상 별거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양가의 대소사에는
서로 참석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출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인데,
우리는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가 아니더라도
악의의 유기란 상대방을 돌보지 않을 때
그 상대가 여러 방면에서 곤궁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 또한
여기에 근거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로
경제적 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가출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의의 유기는 차치하더라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3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배우자의 거취를 확인하고자 하였음에도
그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다면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 확인 불가한 경우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취하지 않아 상대방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런데 위와 같이 배우자와
연락이 전혀 닿지를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고,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기에
소송의 진행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출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
상대방이 이혼 사건의 진행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송사가
진행되는데요.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인 것으로
보이는 곳에 소장을 발송하였는데
상대 측에서 이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죠.
물론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야간 송달 등의 특별송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의도적으로 소장의 송달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을 활용하자!
가출이혼소송에서 자주 활용하게
되는 것이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소장의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피고가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방해하는 때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도록
갖춰져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시도에도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 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가출한 상대방이
소장을 지속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소장이 이미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채 이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만 이는 개인이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미리 염두에 둘 것은 아니고,
만약 피고와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신 바와 같이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이혼 및 가사법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