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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 상간녀도 책임이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6. 16. 18:07
부부가 결국 결혼생활을
종결할 수 없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어느 한 쪽의 책임이
매우 중대한 경우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
아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큰 봉변을 입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 종료와 더불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이.혼.후에도 원만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남편바람이혼이 과연
혼자만의 책임인지,
같이 불륜행위를 한
상간녀의 책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면 얼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조항을 들춰보지 않아도
다들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사례들을 파악해봐야 하죠.
법원에서는 평균적으로
남편바람이혼 시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2천만원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 기간이 오래되고
그로 인한 가정의 피해도
상당한 경우 통상의 기준보다
더 큰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기준보다 과도한 청구를 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판단을 하거나
기각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이를 상향시켜주진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원의 판단기준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대상에 따라 다르다?
법원에서는 남편바람이혼 시
그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판단할 때
다음의 기준을 놓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도라는 행위를 통해
아내를 기망해왔는지
제3자를 만나면서
본래 가정의 경제생활을
곤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놓고
위자료 산정에 나서는 것이죠.
하지만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산정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녀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즉, 원고의 가정생활을
파탄낼 목적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온 것인지에 대한게
가장 큰 판단기준입니다.
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알았을 경우 남의 가정을
해체시킨 것에 대한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야지만 기각시킬 수 있고
몰랐음에도 원고의 피해가 크다면
감액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상간녀들은 몰랐다는데 중점을 두고
방어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거라면
남편바람이혼은 물론
상간녀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자!
남편바람이혼을 하는 것도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외도사실을 부인하며 빠져나가려는 경우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흔히 사용하는 증거는
내연녀와 원고의 배우자가 핸드폰을 통해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이나
함께 붙어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증거안에 원고의 결혼생활을
파탄낼 의도가 있었다는 고의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문자내용 중
내연녀가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원고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지인으로 접근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실이 밝혀지면
아이들의 충격이 매우 크겠죠.
예를 든 내용과 같이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면
불륜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꼼꼼히 수집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두 사람간의 성적 접촉이 담긴
증거들을 활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집과정의 문제
남편바람이혼을 청구하면서
그와 내연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다면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성적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송에 활용한다면
몰래 수집한 것에 대한
불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불법촬영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
배우자와 내연녀로부터
민사상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바람이혼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싶어
그와 같은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성적 매체물까지 이용할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은 물론
두 사람이 연인으로 보이기
충분한 행동을 보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과정에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증거들을
소송에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법률가와 상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부정행위에 대한
부부의 결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도
그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남편바람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수집과정부터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까지
능숙하게 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보는 것이 좋은데요.
승원의 대리인과 상의를 통해
배우자는 물론 상간녀에게까지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