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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함께 한 날이 짧아 쉬울 줄 알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7. 14. 18:52

 





최근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황혼이-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생활 초기에 발생하는 이혼인데요. 연애기간이 짧고 긴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고 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상대의 성격이나 습관들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신혼부부이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지 1개월에서 3년, 이 사이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않은 신혼의 부부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합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성격차이나 혼인생활 중 발생한 여러 사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매우 심하고, 서로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각각에 대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의견을 합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써 소송과정보다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였기에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을 때는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 기간동안 서로 합치되지 않는 의견이 존재한다면 재판상의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 재판이혼이란?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절차입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 해당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통해 신혼부부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사유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 ▶ 재 판 상 이 혼 사 유       




민법 제840조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이혼의 경우에 성격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 제6항의 사유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며, 혼인관계의 해소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직접 다루었던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인물의 신상 정보와 세세한 정보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4년부터 2년간의 연애 후 201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회사원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우연히 피고의 스마트폰의 메신저 알림을 보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숨겨진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내연관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하여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설득하며 정상적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노력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내연관계의 정리도, 협-의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대응하였기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내연관계의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하기 위해 피고가 혼인기간동안 내연관계를 지속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 발신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연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없으며, 협의이-혼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도 녹음기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을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는 원고의 명의이며 이는 원고가 혼인 시 신혼집으로 마련한 재산이었다는 사정, 또한 원고가 혼인시에 혼수 일체를 해 온 사정,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 온 정황 등을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 결과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내연남과 내연관계를 지속해 온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며, 또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신혼부부이혼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관계회복을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었던 점,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지조차 없었던 점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의 주 책임이 피고(아내)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받고, 원고와 피고가 생활하던 아파트는 원고가 혼인 시에 마련한 재산이었다는 점, 원고가 매달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주었다는 점,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100%를 인정받았습니다. 즉, 피고는 본인의 옷 등과 같은 물건들만 가지고 원고의 집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오래 함께 한 배우자가 헤어지는 데에는 유책사유 등과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나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함께 한 날이 짧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통한 이-혼의 성립을 이루는 것 자체가 까다롭고,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2,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고, 2,200여 건 이상의 승소 판결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고, 그만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관계의 회복을 노릴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능력 있는 법률대리인들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본인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신혼부부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승원의 유능한 소송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