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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답변서 써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0. 24. 17:36





 



​이혼소송 답변서가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계셨다면 아마도 피고로 지목 받은 상태이실 텐데요.




배우자로부터 소를 제기 받게 된 것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 갈등이 깊었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소를 청구 받게 되었을 때에는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애꿎은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정작 제대로 된 대응은 해보지도 못한 채 배우자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에게 소를 청구받은 후 대처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꾸며 보았으니 글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30일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간략한 검토를 거쳐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는 송달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일련의 요건들이 있고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도 대응을 준비할 30일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핏 30일이 넉넉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받은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 그것을 조리 있게 글로써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기한 내에 적절한 대처를 해내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30일의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제출 거부 의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판에 돌입하기도 전에 소송에 임하는 피고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듣고 문제가 되는 사안을 판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청구를 받은 상태라면 법원은 이미 원고 측의 입장과 요구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소의 내용에 대한 피고의 입장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수단으로서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다면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할 각오가 되었을 때" 만일 이런 경우라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겠지요.





배우자를 설득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과정 통해 원만하게 갈라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접수된 이상 우리 법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기에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물론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한 번의 변론 기회를 허무하게 놓친 것인 만큼 재판의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중요!






우리나라의 소송에서는 유책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현재 제기된 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나’라는 것을 뜻하지요. 물론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쌍방 간에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상대가 억울하게 나를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로써 억울함을 인정받는 피고들도 상당한 편입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과 과실이 명확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스스로의 입장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강하게 반박하고 역공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할지 상황을 적당히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지 냉정하고 침착하게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에 법리적 분석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양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질






법적인 지식이 미흡한 개인이 이혼소송 답변서를 홀로 작성하다 보면 장황한 설명문이나 구구절절한 호소문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억울한 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두서없이 늘어놓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형식으로 종이의 여백만 채우는 것으로는 재판에서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답변서는 소송 전반에서도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순서를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본인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피고가 바라고 있는 판결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법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소-장을 받아 들고 막막한 기분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선임에 대한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법조인과 면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 그 어느 때라도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