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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중요한 것은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1. 13. 17:28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잘못을 저질러

몸만 쫓겨났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흔한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개인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뭘 더 바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테지요.





하지만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상대방의 고통을 배상하면 될 것이고,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그 동안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데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위자료가 상대방에게 한 잘못에

대해 배상하는 목적이 큰 쟁점이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그 동안

자산의 형성 및 증식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의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게 잘못이 있는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내게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종종 실제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본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

이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만큼 중대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둘째, 만약 중대한 수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잘못한 측이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피고의 위치에 서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피고가 되었다 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본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과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만큼의 잘못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내용은 민법 제840조로써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피고가 많을까?





위에서 잠시 본인이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피고의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결혼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즉,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고,





이는 곧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에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된다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해보이지요.





하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듯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리하지 않은 이유!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자는

그 상대방에 비해 해당 쟁점을 다툴 때

불리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통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지요.





그런데 부부가 그 동안 형성해 온

자산을 나누는 것은 위의 쟁점을 다룰 때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는 대상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아

부부가 공동으로 얼마나 큰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두었든지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단순히 파경을 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일방의 권리를 묵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우리 법원 또한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관계의

해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공동 자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에 누구의 노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가 일정 수준 고려될 수도 있고,





만약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고

법원 차원에서 인정하게 될 경우





위자료를 제외한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일부 참작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적 의미의

기여도를 인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리할 것도 없는 싸움이기에





법률 조력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여도 입증이 핵심!






그러나 잘못된 행위가 일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고,

이에 비례하여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여도를

법원으로부터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장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직접 형성한 자산의

규모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청산적 요소에 따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안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가계의 유지 및 운용에

활용하였음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부양적 요소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법원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산을 배분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을 위기가

예측된다면 이 또한 피력하여

본인의 상황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러한 사건에 임하는

사람이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과

더불어 때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상충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법원에서 다툴 때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법원 차원에서는

그리 곱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꼭 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