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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 손해를 증명해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2. 7. 17:34







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결혼생활을 종결해야하는 위기에 놓인 부부들은 손해배상을 놓고 다툼을 벌입니다.



가정파탄의 책임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 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피고의 반박을 들어보며 결과를 내릴 것인데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부부의 결별사유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들이 나와있습니다. 아래 6가지 이유를 근거로 모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유만이 손해배상 청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명시된 부정행위 즉, 외도와 불륜으로 불리는 행동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또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났다는 손해의 책임을 물으며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외도를 하였는지에 따라 배상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가와 함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밝히는데 사용되는 증거로는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내용, 휴대폰 메신저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는데 법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승원의 법률 대리인에게 말씀해주세요.







2호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이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유기라고 하는데요, 생활비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부의 공동자산을 탕진하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생활을 부양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모든 사안은 유.책.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방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악의로 그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 어떤 유기의 행동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일 등 상세하게 밝혀야 가능한 일이지요. 부양하지 않았다는 책임은 다소 광범위한 내용이므로 법률가에게 자문하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남편 또는 아내가 가출하여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시점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 안에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골라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에게 피해입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대우'를 중심으로




3호와 4호에 나와있는 부당한 대우는 폭력, 폭언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법률가로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가 꼭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연인사이에서 부부가 될 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여 놓고 부당한 대우를 하다니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아픈 일이 되겠죠. 모르는 사람이 때려도 아픈데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면 몸과 마음은 쉽게 나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배.우.자의 폭언,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피해자 혼자서 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마음에 한 발짝 떼는 것도 어렵다고 하죠.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안에는 병원 진료기록 말고도 다양한 것이 있으니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증거들



사실 폭력과 폭언은 배우자로부터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직계존속이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 모든 것을 이혼사유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포괄적인 부당한 대우를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 이웃의 진술

아무리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산다지만 옆짚에서 자주 큰 소리가 나고 피해를 입는 것 같은 정황을 목격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과정에서 이웃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니 이 때 이웃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내역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본인이 신고한 내역이 아니더라도 주변 이웃이 신고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경찰의 출동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 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한 사실 또는 처벌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의 기타 사정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조항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다 명시해 둘 수 없는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다던지, 도박에 빠져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6호에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 축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아니므로 법률가에게 가능성을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입고 있는 피해가 손해배상을 명할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한다면 승원의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송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위 연락처를 통해 말씀해주십시오. 언제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으니 부담스러워 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