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방어 성공 비결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4. 7. 1. 17:53

이혼소송방어 성공하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장을 제기 받은 피고가 존재하게 되죠. 이때 원고는 피고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청구를 하였을 테고, 이에 대해 피고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입장과 배우자와 동일하게 결혼생활을 끝마무리 짓고 싶은 입장이죠. 이때 후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모두 수긍을 하거나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 과다하거나 허위의 사실에 대해 항변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데요. 





원고가 청구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무조건 원고 측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 측의 입장도 들어본 후 종합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혼소송방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정에 대한 소홀함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
(*신변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ㄷ씨와 남편 ㅂ씨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으며,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은 7년이 흘렀습니다. 연애 시절 ㄷ씨에게 한없이 다정한 모습에 반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ㄷ씨는 ㅂ씨와 결혼하게 되면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ㄷ씨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자녀를 낳았지만 아내 옆에서 게임에만 몰두하였고, 둘째를 출산할 때는 귀찮다며 집에 가는 날까지 아내를 보러 오지도, 보살펴주지도 않았습니다. 





속상했지만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려 많이 힘든 것으로 여기며 참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울면서 ㄷ씨에게 오더니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처의 원인은 남편 ㅂ씨였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더니 잠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의 아픔과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정이 떨어진 ㄷ씨는 얼마 뒤 갑작스럽게 ㅂ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혼인 관계 청산을 요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ㄷ씨는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주장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후 이에 대한 분석 및 재판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서이며, 반소장도 제출을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고는 반소장을 제기하는 것은 원치 않아 했기에 답변서의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원고에게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과장된 것과 허위의 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과다한 위자료와 더불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받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남편의 행동은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받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인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위와 같이 답변서를 작성 후 제출 후에 재판의 기일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장을 하였는데요.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며 피해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강조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측에서 원고는 평소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출산을 한 당일에도 의뢰인을 무시하며 폭언을 하였다는 점과 화가 날 때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남편 ㅂ씨가 경제권을 이유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 자녀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상세히 나열하였는데요. 





자녀들이 말을 안들어 체벌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한 적도 있다며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자녀들은 아버지인 ㅂ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친권 및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녀의 복리증진은 ㅂ씨에게 주어졌을 경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액 감액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권리도 부여받으며 이혼소송방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서 외의 다른 방법은?

 

 

 


이혼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 답변서 이외에도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사례의 의뢰인이 반소장의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례의 원고처럼 소장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일 경우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견은 동일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이별을 위해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서 마지막 변론기일 전까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실익을 위해 초반에 제출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소장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는데요. 많은 의뢰인들의 이혼소송방어를 위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데이터베이스와 실력을 기반으로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있으니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