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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긴 시간에 대한 보상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4. 8. 13. 17:40

혼인관계가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평생 다툼 한 번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예쁜 말만 하며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부부의 이야기.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는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의 다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것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한쪽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이때에는 이혼소송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처에 대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천만 원 이내에서 그 수준이 정해집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고작 저것만으로 어떻게 위안 삼을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금전으로 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 법원은 저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원고에게는 충분히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 법원은 원고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아무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증거로써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피해 또는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고, 합당한 수준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부각하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사정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아야

 

 

그러나 아무 때에는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배우자가 이를 모른 체하고 본인을 도와주지 않아서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법원이 원고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 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아두어야 할 텐데요. 



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부부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직접적인(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죠.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민법 제840조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재판상 이혼사유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무엇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제1호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외도, 불륜, 간통이라 말하는 것들이 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밝힐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제삼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모텔 출입 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는 등 불법 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악의의 유기 또한 부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 가출하여 돌보지 않는 것 등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는데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악의의 유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될 경우 이때에도 1~3천만 원가량의 이혼소송위자료가 책정됩니다.

 

 

 

 

또, 배우자(그의 직계존속 포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3호에 따르면 폭행, 폭언 등이 있었고, 그 사정이 지속적이고 중대한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신체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도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통원 기록, 상처부위 사진, 녹음파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 때도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타 원인들 또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그 기간이 길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부부라고 보기 힘들겠죠.



또, 배우자가 도박이나 알콜중독에 빠져 지속적으로 가정의 불화를 발생시키고,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도 혼인생활을 지속하라 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내용들이 인정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증거들이 필요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며 7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혼/가사사건만을 다루고 있기에 탁월한 집중력, 의뢰인에 대한 진심으로 3천 건의 승소 사례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이혼소송위자료 청구는 보다 법리적인 검토와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법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많은 의뢰인 분들께 만족감을 선사한 저희 승원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