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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2. 5. 15:04

오랜세월 참고 살아오다가 자식들이 모두 결혼까지 하여 더 이상의 결혼생활은 무의미하다 느끼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 살고싶은 마음에 황혼이혼을 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서로 함께 지냈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재산분할 문제가 조금 복잡할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이혼재산분할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중에 일방이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이혼을 하게될 시에 상대측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층의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연금을 분할대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 또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합니다~ 혼인생활 중에서 발생하게된 채무에 대하여 한사람만 이를 짊어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는 동안 재산의 가치유지와 가치 증적에 대한 기여를 하였던 바가 있었다면 황혼이혼에서 이혼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금액을 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의 기여도에 대하여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20년 이상의 결혼생활 후 황혼이혼을 하는 케이스에는 그 동안의 가사노동과 재산의 가치를 유지, 증적 시킨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용하여 현재의 재산에서 최대 50%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장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갔기 때문에 수입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생계를 유지할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에 이혼을 하지않고 참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이점을 참고하셔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황혼이혼의 이혼재산분할 사례를 한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원고(법무법인 한음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인기간을 보내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 결정에 따르며 40여 년을 보내오다가 우연히 피고가 상간녀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상간녀에게 크고 작은 돈을 이체해주는 정황을 알고 나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에 이혼을 하고자 원고는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47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년 전부터 외도하여 왔음을 최근에 알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인색한 반면, 상간녀에게는 천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이체한 정황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고,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원고는 이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고, 피고에게 지병이 있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별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법인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거주할 아파트, 부양료 상당의 금원 등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는 않지만, 원고는 부양료 명목 일시금으로 3억 원의 금액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원고였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되 당분간 감정이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별거를 하는 것과, 마땅한 거처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