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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리를 원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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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2.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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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리를 원하고 있다면

 

 

 



사람이라면 응당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거나

아내를 협박하여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 하기도 하고,
본인의 감정만을 우선시 하여
타인의 가정이 해체되는 데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처벌조차 마땅치 않아
내연관계를 맺고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이가 3명인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 일부 각색된 내용

 

먼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된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원고) 최 씨는 아내 한 씨와 1995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게 다툴 때도 있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큰 위기 없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 씨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잦게, 그리고 크게 번졌습니다.
결국 수 차례 문제를 제기한 결과
한 씨는 내연남 김 씨의 존재를 실토했고,
함께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아 최 씨는
한 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내의 의지를 확인한 뒤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 씨가 김 씨에게 연락을 그만할 것을
통보하자 김 씨가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여 식기도구를
부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한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최 씨에게 이혼하라고 폭언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 씨를
최 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최 씨는
결국 아내 한 씨와 협의이혼을 성립했으며
본인의 단란했던 가정을 파탄 지경에 내몰리도록 만든 김 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라!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생각보다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부부로써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고,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지속하여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증거 없는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할 때에는
두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아내와 제3자인
남성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와 같이 직접적인 것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등
연인으로 보일 법한, 그리고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만한
모든 사안들이 포함됩니다.

 

 

 




사회 통념상 숙박업소에 남녀가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관련없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모텔 등에 출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카드 이용내역,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본인의 행동이
부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피고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시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 또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진 채 송사에 임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 피고가 소외(원고의 부인)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과연 가정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애초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의 고의성을 '직접' 밝혀내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고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피고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불륜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철저하게 증거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 보면
"남편은 벌써 자고 있나보네?"
"그 사람이랑 언제 이혼할 건데?"
등과 같이 여지를 남겨두고는 합니다.

이는 충분히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단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 씨



반성하지 않는 김 씨에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최 씨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승원은 먼저 최 씨가 한 씨에게

남편과 자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자행한 상간남 김 씨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이후 한 씨가 김 씨에게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자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였고,
급기야 원고 부부의 거주지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해코지를 하는 등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최 씨는 한 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만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지속적인 김 씨의 행패로 인해
수 차례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한 씨와 합의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또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김 씨에게
최 씨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송사를 진행한 결과,

통상 2,000만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고려했을 때
최 씨는 김 씨로부터 2,5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원고에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처받은 마음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리를 거두기 힘들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혼 및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의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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