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외도를 저질렀다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이 인용이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간통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간단히 정신적인 충실의무만 요긴한 것이 아니라 성적이나 신체적인 충실의무도 서로의 신뢰에 대한 본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확실한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행위는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며, 정신적 애정관계를 맺지 않고 업소를 자주 드나들며 성관계를 맺은 것도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의 연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연유에 적합하는 불륜행위나 내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적합하는 행위를 자신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전격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사람은 이혼전문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꼭 선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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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고백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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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걸까요? 경력이 많은 사람? 이혼사건만 다뤄왔던 사람? 수임료가 저렴한 사람? 무료상담을 해주는 사람?
각자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선택은 의뢰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저 조언과 당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거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간통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형사죄값의 대상이 되었으나, 민법상 배우자외도이혼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행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 여부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다르게 판단될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판례에서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을 인용한 일례를 보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이성과 한방에서 함께 밤을 지샌 케이스, 이성과 포옹을 하고 심하게 어루만진 케이스, 성교 능력이 없는 고령의 중풍 남자와 일정 기간동안 동거를 한 케이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외도이혼 물의는 개별 부부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외도행위 입증을 하거나 제대로 항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조인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여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볼 줄도 알고 배우자 외도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대처가 가능한 분이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그래도 믿고 같이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