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저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문의와 상담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실혼위자료 청구금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 중에 가취의 의지가 존재하고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회 상념 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용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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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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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사실혼위자료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맡았던 사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뢰인_남편)와 피고(아내)는 2007년 6월경부터 동거하다가 2008년 12월 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당시 피고에게는 아이 2명이 있었는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였고,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의뢰인과 재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경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고가 이혼한 것이 아닌 두 아이의 엄마로써 배우자가 있으며,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갈등은 커져만 갔으며 아내를 추궁하자 결국 2017년 8월경 집을 나가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주도에서부터 우리 법무법인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의뢰인에게 피고가 과거에 이혼으로 두 아이를 낳은 엄마임에도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한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혼은 성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갖기 시작한 때부터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는 점, 믿었던 피고로부터 씻을 수 없는 배신의 감정이 들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본명, 나이를 속이며 의뢰인을 만나왔으며 심지어 또 다른 배우자와 두 아이의 엄마로써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과 갈등이 커지던 중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가 잠적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고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혼인을 하더라고 법적인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사는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어, 만약의 절혼이라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이라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고나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 법률에 정해진 부양의무, 조조의무 등 배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혼인관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 해소를 고려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혼이라고 해도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실혼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할 권리이고 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받으려면 적극적인 증명과 입증 자료가 있어야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실혼위자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소송 자체에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이성적인 싸움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간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섣부른 감정에 소송을 시작하시지 않도록 수차례 재고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는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 중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크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나 조정을 권해드리고는 하는데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애초에 허황된 소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소송방향에 대해 조언해드립니다.
의뢰인께서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도록 수임 직후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뢰인과의 대화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