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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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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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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하신다면 협의, 조정 재판 어떤 절차를 진행하던지 전문변호사를 만나 충분히 상의하여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여야 재판 등의 결과 예측이나 접근 방법, 소송기술 등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이혼 소송에 따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면 소송 대신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합의를 하더라도 어디까지 요구하고 양보할 것인지를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문분야로서 가사법등록이 되어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분야등록이 언제부터 되어있는지, 실제 이혼소송을 얼마나 진행하였는지, 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진행은 하지 않으면서 수행자로 지정하여 수행건수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며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직접 상담한 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증거는 그 액수의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귀책사유가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경우, 폭력이나 폭언의 경우, 기타 부당한 대우의 경우 등 각 사례마다 다른 필요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각 사안에 맞는 증거를 미리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쉽게 증거로 생각될 수 있는 상해진단서, 사진, 부정행위 관련 문자, 이메일 등의 대화 등의 증거 외에도 당사자들이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증거수집과정에서 주의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의 대응책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사유와는 관련 없이 혼인기간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종종 유책배우자 특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유책행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주식을 하거나 과소비를 하여 오히려 재산을 감소하게 한 경우라도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감소사유는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어떤 사유로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보험금, 채무의 경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소득, 경력, 경제력 등 청산적인 요소 외에도 이혼 후의 각 당사자의 소득유무, 소득금액, 동거가족, 양육권 등 부양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혼하는 사유는?

 

 

​- 배우자의 부정이 있었는지

 

​결혼 생활 도중, 배우자의 부정이 있었나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하고 6개월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반년이 경과한 경우 외도사실을 용서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상간자에게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도 사실을 인식하고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위자료의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

 

서로를 부양하고 보살필 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의 유지와 생계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본인과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여기서의 자녀는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일방의 폭력행위(폭행 또는 폭언)은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또는 자녀가 배우자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사유가 됩니다.

 

 

 

 

​- 상대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상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배우자에 의해 부당한 대우(폭행 또는 폭언)을 당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모르는 경우 및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 재판에 의한 법률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확실하게 사망한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지요. 그 내용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가 검토하여 납득할 경우에는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권자?

 

 

이혼을 하는 일방당사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 지라도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기간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분할의 대상입니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 그리고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타방이 재산의 가치 감소 및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비율은?

 

 

분할비율은 각 재산의 특징, 재산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결혼지속기간이 얼마인지, 각 재산 명의인이 누구인지, 각 당사자의 경제 상황 및 능력, 직업, 나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가사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 전에 미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는 경우,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혼 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꼭 시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척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해서 고민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증거수집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사실상 누군가의 인생에 걸린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한 현실속에서 차근차근 해결방안을 모색하다보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과 일방의 특유재산등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법률대리인의 상담과 안내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재산분할대상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상 이혼의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지급, 위자료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재산분할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경우, 정당하게 가져가야 할 권리까지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결심하시고 난 이후, 실행으로 옮기시기까지의 고민을 들어줄 전문가와, 증거 확보, 재산 감정, 절차 서류 준비 등을 준비해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상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 정신과 힘을 여기에만 쏟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고, 내가 가져가야 할 정당한 권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 사안을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는 가사 전담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