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외도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을 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의 여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A씨는 가정주부로써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A씨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B씨에게 늦은 저녁이 되도록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려주는 등, 전혀 부족하지 않은 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과거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적이 있었고, A씨는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 눈감아주었습니다.
한 번이 힘들지 두 번부터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있듯, A씨는 최근 들어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남편을 이상하다 여기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애정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남편 B씨의 외도로 인해 배우자외도이혼을 제기했지만, 남편의 거듭된 사과로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이를 취하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남편의 외도에 결국 A씨는 배우자외도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더 이상 봐줄 생각이 없었던 A씨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A씨 자신이 남편의 일도 도와주면서 내조에 힘쓴 점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참아왔던 점, 반복적인 외도로 남편은 아내 A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 D씨는 이른 나이에 30대 중반 남편 P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D씨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P씨와의 어쩔 수 없는 나이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짙어지게 되었고, 둘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P씨는 D씨가 자신과 밤 자리를 피하고 애정행위를 피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은 P씨는 아내 D씨의 행동거지를 주시하였고, 아내가 다른 젊은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P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아내 D씨는 상간 남과 함께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결국 배우자외도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P씨는 도움을 받고자 법정 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였고, 아내 D씨와 같이 외도를 했던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부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에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접하였다면, 그로 인한 충격을 치료받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를 눈 감고 넘어가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이를 용서한 경우에도 배우자외도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배우자외도이혼이라는 아픔을 받은 의뢰인을 치료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로펌과는 달리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더욱 자세히 상황을 듣고 분석하고 있으며, 엄중한 주제를 가지고 단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닌, 배우자외도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아픔을 저희와 함께 확실한 끝맺음으로 치유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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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가는 이혼, 가사 소송 법률이야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시보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YNJ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한음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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