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준비부터 마무리 판결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원만하지 못한 혼인생활로 인하여
수도 없이 고민과 걱정 끝에 이혼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과정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쟁점들이 존재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찾아보면서 무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준다는 곳도
많이 둘러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는 사실,
이 조차도 생소하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이혼소송준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상담요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혼을 결심하기는 했는데, 막상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부터 구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고민도 많으셨을거고
앞으로 이혼 후의 삶도 어떨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말이 쉽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보다도 더 지치고 힘들 거에요.
그 과정을 저희가 돕고자 하며
현재 짊어지고 계시는 짐도 덜어드리고
응원의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준비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 |
하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셋, 가족관계증명서 1부
넷,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결정에 관한
합의서 1부 및 동사본 2부
이렇게 입니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해외에 체류중일 경우라면
재외국민등록등본 1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써
10년 간 의뢰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사유를
굉장히 다양한데요.
심지어 배우자의 종교로 인해
이혼하기도 하고
성격차이는 물론 가정폭력,
지나친 간섭 및 의심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준비 전 내 상황이 과연
이혼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만약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도 없고
서로 이혼에 대한 합치만 제대로 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가 있을 때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 내 폭행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혼소송준비 마저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이 됩니다.
자녀를 생각해서 아직은 이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원치 않은 이혼을 한 사람은 없겠지만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한다면
이는 분명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혼소송준비 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따른다거나
모르는 정보들이 많아 헤매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