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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세세하게 파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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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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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사례가 각광을 받고 있죠! 대기업을 운영하는 부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방이 재산분할로 약 400억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 관련 분쟁은 이혼과 관련된 분쟁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툼이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느 쪽의 입장에 서 계시며 또 이 이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도 막막한데,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를 위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을 했어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시 필수적으로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는 점은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지라도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협의이혼 시 작성한 각서와 관련한 것입니다.

​ⓐ 만약 각서 작성 후 협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소송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여 각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재산분할에 대해 공식적인 다툼을 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협의이혼을 중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전제인 협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각서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각서를 작성하였고, 협의이혼도 완료가 된 경우라면...

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실현하고 싶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래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각서에 적시된 재산분할 관련 약정은 유효합니다.

물론 해당 각서가 본인이 자의로 작성한 점이 아니라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의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이 분할되는 것인가요?

재산분할의 의미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함과 동시에 그 동안 공동으로 쌓아왔던 재산 또한 함께 청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기여도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의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기여도는 재산을 직접 형성한 배우자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같은 형태의 간접적 기여를 한 배우자 역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재산가액이 정해지면 기여도에 따라 현재 청구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시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배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배적 요소는 흔히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재산분할을 의미합니다. ,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점을 피력해야 할 것이고, 가정주부 내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한 점, 해당 재산을 증식한 점 등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 부양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적 요소는 기여를 한 것과는 별도로 배우자와 헤어진 후 삶에 경제적 빈곤이 우려될 때 이를 고려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달리 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이혼 후 경제적으로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 배상 요소를 해야 합니다.

배상적 요소는 유책배우자에게 일정부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상간, 폭행을 행사한 유책배우자 보다는 그 피해를 받은 타방의 배우자에게 이 요소를 더 고려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본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를 하려는 경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의 가액은 예금채권, 부동산과 같은 적극적 재산에서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을 공제 한 뒤에 이뤄집니다. 이때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집니다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칙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가시킨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아울러 민법에는 특유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 이전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혹은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 등이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본인이 관리하여 재산가액이 유지, 증가한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특유재산도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있어 상속자들 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동상속자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 이는 특히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상대방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도 재직중인 경우라면 그 날에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을 분할받기 원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3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청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판례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퇴직금처럼 분할될 수 없고, 재판부에 의해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높은 기여도를!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려면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컨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내역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년 전에 통장을 스쳤던 금액부터, 보험료, 적금, 주식, 남아있는 잔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의 경우 거짓 진술을 작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본인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받는 과정까지,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소송 전후로 하여 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를 다수 진행해 본 전문성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사건에 주력하여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로펍입니다. 저희 전문변호사들은 다수의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사건을 도맡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의뢰인분들의 만족을 극대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사건처리팀이 구성되어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구성원이 사건의 방안을 위한 모든 능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직업, 나이, 상대방의 소득, 자녀의 유무, 양육권 여부 등 모든 사안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구체적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철저한 준비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도움을 청해주셔서 결과의 확실성과 만족성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