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도착한
이혼소장...
답변서 기한 30일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이혼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는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깥에 잘 안나가고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사람도 안만나고 사이버 상에서 이야기 주고 받으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카데미 4관왕을 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 영화의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열심히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께 박수를 쳐 주고 싶다"
저는 이 한마디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
막연한 현실 속에서
저를 찾아온 당신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좋은 일로 저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 많은 변호사 업계의 광고글들을 보고 저를 신뢰하고 택하여 저에게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코 저와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아들이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절망하거나 기가 막혀 분노하고는 합니다.
그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참고 노력하며 해 온 것이 있는데, 상대 배우자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이혼소장을 통해 접하게 되면 실망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더하여 억울하고 분하고 심정을 이혼소장답변서에 쏟아내고는 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고 말을 아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혼답변서의 작성을 도와주는 변호인들은 그 중에서 재판에 유용하고 근거가 있는 내용들만을 추려 이혼답변서를 다듬어주고는 합니다.
사실, 너무 잡다한 내용을 많이 기재하는 것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잡다하게 많이 첨부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오히려 그 내용 중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또 다른 흠을 잡히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또,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과장되게 답변서를 작성 했다가는 이혼 소송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적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 중에 필요한 말, 중요한 말들만을 간추려 주장하는 바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있는 말 없는 말 다해야 해도 부족할 이 판국에 어떠한 대응 답변도 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조력조차 청하지 않고 이혼소장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겨버리는 우를 범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자신은 아직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또는, 이혼소장의 내용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허황 된 것이라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출 기한이 넘어가도록 이혼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판 이혼은 제출된 서식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결코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일간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모두 지나가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들과는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제 3자인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꼭 저를 선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후 대처방법을
모를 때 저의 조언과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