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사건을 10여년간 담당해 온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매일 같이 이렇게 오전에 사건 논의 및 회의를 하고, 앞으로 진행사항들에 대해 보고를 하며 신속하게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단 하나의 이혼이라도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에 대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꼭 저희를 선임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를 비롯한 변호사 분들의 사상과 가치관,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보시고 위임을 하십니다.
이쯤에서 제가 추구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철학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저와 함께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 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5년 3개월이라는 긴 싸움을 끝낸 한 부부가 있습니다. 재벌 3세와 평범한 직원의 만남으로 결혼부터 헤어짐까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시작하여 2017년 7월 1심 판결이 나왔고, 이후 항소를 거듭하며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들이 헤어짐을 결심한 이유로는 바로 ‘성격차이이혼’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 유명인들이 부부관계를 해소라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는 꽤 많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이는 유명인, 연예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이혼사유 1위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두 사람 간의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갈라서기로 했으면 협의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협의보다는 성격차이이혼을 위해 조정 혹은 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각자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부가 동일한 이유로
다투고 이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2천 2백여건의 사건을 수임받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 가정폭력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경우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놓고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각자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방법으로 사용되는 조정 및 소송의 각각 차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절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는 어떻게 보면 소송의 관문이 될 수도 있지만 협의보다 시간은 단축하고 향후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인 만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절차로 회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양측이 조율안을 찾는다면, 그대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본격적으로 재판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협의보다 신속하고 편리함이 있는 만큼 이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부부관계를 해소한다는 의견은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대략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적어도 사건당사자가 2~3번의 방문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가지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진다거나 혹은 두 사람 사이가 이미 확고한 수준 마지막으로 직접 법원에 참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빠르면 한 다달이내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참석할 필요 없이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책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항목은 재산자녀위자료 등이 크게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의 경우 논외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가 결정이 되었을지라도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 변경이 될 수 있는 만큼 말이죠.
보통 이혼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법률혼 관계해소에 대한 결정이 났다거나 혹은 뒤늦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법정공방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성격차이이혼 이후 불필요한 법정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소송을 선택하는 이유는 왜?
분명 성격차이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파탄의 사유에 속하다고 보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타 중대한 사유에 포함하여 재판진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재산위자료 부분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각자의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어 때때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 성격차이이혼으로 방문을 하셨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근본적인 갈등요소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을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A와 B는 15년차 부부이지만 신혼초부터 많은 갈등으로 인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달라 다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A의 어머니 다시 말해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다투는 경우가 많았고 A는 이를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저 넘길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아닌 여러 증거수집을 통해 부당대우에 의한 혼인파탄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의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으로써 제가 한달 동안 진행하는 사건의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의뢰인과의 소통 그리고 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 역시 꾸준히 진화를 하고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항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입되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만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많은 이들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발전을 해야하는데요. 이를 위해 저 역시 다양한 매체활동 뿐 아니라 토론회 참석, 연구활동 등을 진행하다 보니 매달 한정된 인원만을 도와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 많은 성격차이이혼 케이스를 다루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결코 이 것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할 누군가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실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것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이 문제 속에 있어야 하는 만큼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를 비롯한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법률대리인들은 성격차이이혼과 관련한 고통 속에서 의뢰인의 주변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고 보다 빠르게 그리고 현명하게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사건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여러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혼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조금은 평탄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