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인파탄 사유? 혼인기간? 자녀의 수? 물론 일정 부분 이를 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얼만큼 기여를 했는가 다시 말해 기여도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와 관련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으니 위자료와 재산문제에 있어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다른 관점에서 적용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물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있어 사건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지출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산출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쟁점 사안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한 전업주부인 상황에서 각자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케이스들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혼인기간과 기여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3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의 혼인기간 아내의
이혼청구에 이혼시재산분할
방어 성공!!!”
‘아내와는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1년 3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사실 이래저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마찰이 생겼었지만 부모님께는 사실을 숨기고 제가 혼수에 대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시세 3억 4천 가량의 전세로 부모님께서 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부분입니다. 혼수 역시 8천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 것에 대한 부담은 100% 제가 한 상황이고 아내는 신혼여행과 기타 드레스 및 메이크업 등으로 1천만원을 보탠 상황입니다.
그간 힘들게 생활한 아내를 알기에 제가 먼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모든 집안일을 저와 절반씩 부담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가사일을 아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일정 부분은 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아내는 절반씩 나눠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갈등이 시작되었고 아내는 저에 대한 시위를 명분으로 가사일에서 손을 떼고 쇼핑을 하거나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또한 자녀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서 저 몰래 피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섭고 자신의 몸매가 망가질까봐 라고 하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갈등을 도저히 봉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제가 먼저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내와 멀어지며 저에게는 다른 여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내는 자신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아내 분은 10%도 인정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 분이 100%를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 전액 남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마련된 사실, 혼수조차 남편이 전액 부담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남편 명의 카드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대다수가 쇼핑에 사용된 점, 가사도우미를 불러 주기적으로 청소와 살림을 진행했던 부분 등을 이유로 들어 가사일에도 상당수 소홀했던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남편은 위와 같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아내분의 가정에 소홀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갈등을 초래하였던 점 등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이유가 단순히 남편의 부정행위가 아닌 아내의 불성실한 결혼생활에 있었던 점을 피력함에 따라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90% 감액 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30년의 혼인기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70%를 인정한 이유는?”
‘남편에게 집은 하숙집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저는 30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 집이 부유했던 덕에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고, 저도 직접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운영에 많은 관여를 해왔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것은 결혼하고 5년차 였을 때부터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날도 병원에 오지 않는 남편에 서운해 하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이 반복되길 벌써 수차례 입니다.
제가 연락을 하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던 내연녀만 벌써 9명입니다. 그 사이 회사운영은 거의 손을 놓다 시피 하였고, 다행히 오랜기간 아버지 회사를 함께 운영해왔던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수시로 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저는 여자로써 많은 자존감이 하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이대에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은 일이고 부모님 역시 상당히 보수적이신 분들 인지라 그저 참고 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당당하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사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가정에 소홀했으며, 수시로 저희 집안의 재력을 무기로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번도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으며, 그랬다면 제가 굳이 제 남편을 대표이사 자리에 앉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분은 7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며 약 3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회사 경영 일선상에서도 남편이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에 있다.
2) 이미 가정이나 회사 어느 한 곳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비록 회사에 직접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금까지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점
4) 남편의 소득 대다수 개인의 유흥비나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입금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의 외도사실은 물론 재산분배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고 적극적인 승원의 조력 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의 혼인기간 전업주부
아내에게 80%를
지급하라는 결정”
‘남편과의 결혼생활 8년, 저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몇 차례 폭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정신차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당시 남편과 시댁에서는 결혼에 있어 도와줄 형편이 되질 않았고 임신까지 한 마당에 결혼을 무를 수도 없는 지경인지라 친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지금 사는 집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생기면 저는 남편이 성실하게 생활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수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밥먹듯이 하였고, 늘상 술에 찌들어 살고는 했습니다. 또한 결국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해고처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가정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혼인생활을 이어갈 이유도 그리고 굳이 이름만 아빠인 사람을 아이의 아빠로 두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명의이니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엄연히 저희 집에서 90%이상 지원을 해줘서 살게 된 집이고 그래도 사위 기죽을까봐 명의만 남편이름으로 한 것이 이렇게 돌아오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승원에서는 우선 현재 거주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던 경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오래된 친정 어머니의 통장에서 아내분의 명의로 해당 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분이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어 계약을 한 만큼 모든 내역이 남아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뿐 아니라 결혼이후 현재까지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친정집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부분, 그리고 간간히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를 모아 지금까지 자산을 불려온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80%의 이혼시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친권과 양육권 역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검토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시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앞서 소개한 사례들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전업주부라는 조건을 가졌지만, 각자의 혼인기간과 기여도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마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률대리인과의 협력은 결론을 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전문 변호인인 한승미 법률대리인과 허원제 법률대리인을 주축으로 2인 이상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