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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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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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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예금을 비롯하여 부동산과 채무 등 재산 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법적으로 과연 문제가 생길만한 것이 있을까 의아하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해당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골치아픈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자리잡고 있는 상속문제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격 박탈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족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하고는 타인인 다른 사람 보다는 서로 피가 이어져 있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가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믿음직한 동료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관계도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서로 이러한 감정과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들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중성과 추악한 욕망이 여실히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들은 그 자산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 안에서 자신의 몫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족 친척 간의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까지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전문변호사인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기타 상속인들에게 해당 상속재산이 현재 어떻게 분배되어 있나를 먼저 조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최대한 가까운 분배 결과가 나오도록 소송을 진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된 재산의 분배를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상속전문변호사는 각 상속자에 해당 유류분을 명확히 계산하여 이에 따른 상속 자산의 재분배를 청구 하기도 하며, 타 상속인의 기 증여분이나 기여분을 샅샅이 파악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 분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을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해 주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대표적 업무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 해달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은 간단하게 4가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물론, 진행절차는 간단하게 4등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중간 중간 들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기술과 절차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하게도 심판의 청구입니다. 자신이 상속한 재산의 양에 불만이 있는 청구인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 사항은 이 소송을 시작할 때, 그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상대가 되는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심판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법원에서 심판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재산 상속 문제는 아무래도 서로 피가 이어진 가족들 사이에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도 아닌 가족 또는 일가 친척들이 돈 문제로 서로 법을 내세워서 크게 다투는 것보다는 가족답게 서로 이해를 해가며 내부적으로 상속 분배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의미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단계에서 적절하게 재산 분배가 조정이 되기를 바라는 편입니다만, 사실 극심한 재산분쟁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도 만약이 단계에서 가족 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정식적으로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가정법원은 상세 조사를 시행하여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를 확정하고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나 기타 금융 계좌, 그 외의 모든 재산내역을 확보하여 상속인 중에 특별히 특별 수익을 이미 받은 자는 없는가 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 재판부는 심리를 열어 각 상속인 별로 법에 따라서 각자의 상속분을 확정해 줍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이 전체 무리 안에 반드시 참가 했어야 할 공동상속인이 제외되어 있었거나,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여기까지 힘들게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다 무효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 상속 소송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것을 정식으로 소송 제기 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 전담 소송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현재 상속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 자신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 증여 받아 놓았던 재산이 있었다거나, 이미 받은 재산이 다른 상속자들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 혹은 자신의 상속 순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크기에 비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상속 재산을 깎아내어 다른 공동 상속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재산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거나 미리 증여 받아 놓은 재산 있을 경우에는 고인의 유산을 준비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산 분배 과정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 분배에 관련된 소송들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유산 상속 분쟁에서 과도하게 큰 목소리를 내다가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이 이미 받아 놓은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도 자신의 상속 재산 내역을 정직하게 알려 주지 않은 채로 섣부르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도리어 다른 공동상속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녀나 혈연관계라도 무조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을 살펴보면 고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것은 반드시 망인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어떠한 행위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쉽게 말해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크게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밝혀질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것인데요.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피상속인 혹은 공동상속자를 살해

및 살해시도를 하려고 한 경우


2) 고의로 망인이나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망인 생전에 속이거나 협박하여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이와 관련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변조 및 파기, 은닉한 경우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유언장이 있었고 이를 변조하였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엄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기존의 유언장에는 자신의 지분도 있는 만큼 과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김 씨에게는 한 명의 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력가였던 탓에 세 자녀는 남부럽지 않은 성장과정을 거쳤고, 이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A였는데요. B와 차남 C의 경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 나갔지만 A는 어렸을 때부터 수시로 사고를 치기도 하고 결혼조차도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고 아이 또한 부인에게 보낸 후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특히 수시로 재산에 대한 증여를 요구하고 때때로 협박까지 하는 만큼 자신이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이 모든 재산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김씨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상세하게 기입하고 이에 대해 각각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명시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뒤 자신의 개인 금고에 잘 보관을 해두었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을 장남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언장대로라면 A에게는 그 몫이 아버지 재산의 30%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결국 이를 몰래 수정해 놓았는데요. 그 유언장대로라면 재산의 절반을 A가 차지하게 되었고 나머지를 차남과 딸이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사망 후 유언장이 공개되자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고 속에 있던 USB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것은 바로 김 씨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유언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뒤 한 차례 다시 읽는 형식이었던 만큼 현재 나온 유언장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는 상속인 자격 박탈로 인해 어떠한 상속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면 원래 유언장에 있는 내용대로 30%라도 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전문변호사가 답변을 드리자면, A는 상속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결격 행위가 있었던 만큼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드러난 상태라면 상속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때에는 본인이 받은 것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전에 유언장에서 본인의 지분이 있었을지라도 이미 결격행위로 인해 그 자격이 박탈되었다면 그 지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는 만큼 A씨는 단 한 푼의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상속전문변호사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위 상황에서 A에게는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상속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A의 자녀인데요. 부인의 경우 이미 이혼을 하였기에 그 자격이 없지만 자녀의 경우 친권이 A에게 있다면, 대습상속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몫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상속분쟁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상속인의 등장으로 가족들이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상속분쟁은 상당한 재력가나 재벌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법정분쟁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이 문제로 가족 간의 엄청난 감정충돌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 만큼 이를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산 상속 전담 법률대리인에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까워 자신이 주먹구구식으로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재산 문제로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성공리에 마쳤을 경우에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것을 아까워하여 제대로 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 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신 모든 분들께서 공정하게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 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법률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렴하고 내 사건을 맡아주는 변호인의 수가 적은 로펌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러한 소송을 맡기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재산 분배를 받기는커녕, 오랜 시간 조정절차에만 머물러 진이 빠지도록 고생만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승원으로 가장 먼저 연락 주십시오. 상속분야에 특화된 소송대리인들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