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결코 오롯이 혼자서만 생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친구, 직장동료 등 끊임없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는 사이 상호간에 어떠한 오해나 혹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때에는 결국 그 연을 끊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부사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부터 이혼소송변호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과정을 거쳐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좁힐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 도저히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관계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은 동일한 과정입니다.
“부부간의 이별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다만,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절연과 달리 부부관계에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 a와 b는 결혼 30년 차이다
-슬하에는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다
-a는 지난 30여년간 전업주부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재산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과현금자산 5천만원이다.
-양측은 서로에게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CASE 2.
-c와 d는 혼인 5년차이며 맞벌이다.
-슬하에는 4살된 딸이 있다.
-부부공동재산으로는 3억 상당의 전세집이 있으며, 이는 c의 대출로 마련되었다.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
“재산분할의 쟁점은 이것”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를 사례를 두고각 항목별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차이는 바로 혼인기간과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을 나눌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그 형성과정에 있는 기여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첫번째 케이스는 오롯이 홀로 외벌이를 한 남편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30여년의 세월 간 두 사람이 온전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아내분의 일정부분 노력과 가사일 및 육아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혼인기간이 오래 되었을수록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이혼소송변호사가 여러 판례들을 보면,전업주부였을지라도 절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비록 남편분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일정부분 아내분의 지분도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그 대출금을 함께 변제하고 있는 점을 따져보았을 때 오롯이 남편의 소유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만큼 보다 세세하게 기여도를 따져본 뒤에야 정확한 비율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문제의 핵심은 이것”
첫 번째 경우에야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 된 만큼 해당 항목에서는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만큼 아이에 대한 권리행사나 양육을 누가 맡을지, 그리고 매달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비양육 배우자와 자녀간의 만남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엄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도, 혹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가 다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법원에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함으로써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과 함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위자료는 요구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케이스 1을 이야기하기 앞서 케이스 2의 경우 명확하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유가 되어 가정이 파탄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 측에서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내 분이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고 한동안 서로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시댁행사에 참여하며 도리를 다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 때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스1의 경우 다소 난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 없이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묻는 상황이라면 양측 모두의 주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승원에서는 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가사전담센터는 한승미, 허원제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을 주축으로 2인 이상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실 의뢰인 분들을 위해다음과 같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 상담부터 이혼소송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불법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였다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간접적으로 듣고 본 것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에 대해 끊임없이공부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증거수집과 변론을 준비하며 얻게 된 경험은 법률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변호인이 맡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승원에서는 최초 상담부터 증거수집은 물론 재판까지 모든 절차에 있어 법률대리인이 직접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정직하고 합리적인 비용과 대안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 2인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에 혹시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또는 터무니 없는 선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실텐데요. 다수의 변호인이 투입되는 것은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구사하기 위한 것으로 선임비용에 있어 정직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소송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이러한 법무법인을 찾아가면 충분히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에서는무리한 소송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법무법인의 경력에도 오점이 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리한 싸움은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며 되도록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뢰인입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건의 결과도 선임비용도 아닙니다.
바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평생을 함께 하고자 약속한 사람과 이렇게 법적인 공방을 펼친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실제 이로 인한 괴로움을 상담과정에 털어놓으시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변호사는 단순히 법리적인 조언 뿐 아니라내 가족, 내 친구의 일처럼 여기고 작은 것 하나 소홀히 넘기지 않으며 현실적인 답변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이혼 및 가사문제인데요.
그러기에 앞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조언함으로써 의뢰인께서 현재 처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이 삶의 큰 오점이라고 여기며 크게 낙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낙담하기 보다는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3층 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