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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급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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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8.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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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재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과 차, 생활비까지 모두 혼자 부담하였는데 이혼 소송시에 배우자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혼인기간 중 기여도에 따라 재산 산정이 달라지는데 혼인기간이 1~2년 정도의 단기인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초기에 투입한 비용의 기여도는 점점 의미가 적어지고,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 및 가사노동의 기여 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종류로는 부부각자명의로 보유중인 재산 일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퇴직금 등등 모든 재산이 들어갑니다.

이혼하기에 앞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권 소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종 조사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첫째 일반가사조사절차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부부쌍방을 불러서 현재 양육상황, 양육계획 등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2시간정도씩 1~3회정도 실시하구요! 둘째 양육환경조사절차가 있습니다부부쌍방의 현 주거지 또는 장래 양육을 계획하는 환경을 가사조사관이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주변환경등을 살펴보고 면담도 하는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셋째 양육상담절차인데요! 조사보다 보다 양육자와 아이의 심리상태 등을 살펴보는 절차로서 법원외부의 상담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 절차 및 대응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서 말한 조사등의 절차는 상대방과 거의 같이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하고 긴장되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느끼기에 조사관이나 상담가가 상대방에게 편향되었다는 인상을 받으면 상당히 위축되고 힘들어 지죠. 그래서 미리 조사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이나 적합한 태도 등을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안내받고 가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하는 태도는 최대한 자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조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필요한 사족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자료 등을 들고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꼭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들고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혼하기에 앞서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이나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되는지의 여부, 결혼기간과 재산분할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혼인기간만 입증해도 이부분은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조의 공 이라는 것이 증거로 입증하기 쉽지 않고, 이혼소송하는 그 시점에 부부가 공동생활중이고, 자녀들이 존재한다면 더 잘 입증될 수 있을 것이죠.

재산의 규모와 성과정등을 고려해야하겠지만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쌍방의 재산분할비율은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유지되면 부부 쌍방의 재산분할비율은 50%에 근접해 지며, 5년 미만인 경우는 각자가 혼인전 보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초기에 가져온 재산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차이나게 되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재산은 부부명의의 재산 전부라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부동산은 물론 예금, 보험, 주식, 차량, 등 거의 모든재산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내 보자면, 이혼직전에 누군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라든가, 상속받은 재산, 또는 암이 걸려서 받은 암보험금 등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혼동해서 쓰고있는데,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을 어느정도씩 나누어 갖느냐의 문제이고, 위자료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최근에는 사실혼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아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살아왔다가 바람을 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이혼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부부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혼의 개념인데요. 사실혼은 말 그대로 법률적인 혼인관계로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혼인신고 이외의 혼인생활이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객관적인 동거사실이 있으면 대체로 혼인의의사도 있다고 보고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는 듯 보이는데요. 판례가 고려하는 요건은 동거사실의 유무 또는 장단, 부모 등 다른사람에게 알렸는지 여부, 결혼식여부등을 말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판례상 부부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가 인정이 됩니다그러므로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하는 경우 그에게 다른 일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이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견대립이 상당히 심할 부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싸우고 현명하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문의주시는데 배우자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이라거나 가정폭력이 극심해 더 이상 호전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은 사실 이혼을 조장하고 소송을 진행하도록 일체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해 진중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떠한 대응책이 좋을지,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지 같이 고민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의뢰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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