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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모르고 시작하면 백전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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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0.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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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모르고 시작하면 백전백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과정을 생각하시나요,

끝을 생각하시나요?

 

 

사실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과정이 즐거운 사안이라면

과정을 생각하게 되고,

결과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결과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

.

 

결혼을 하신다면

행복한 혼인생활을 떠올리시겠습니까,

그 끝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을 생각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즉, 말 그대로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여 해소하는

'이혼'을 행하는 것이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혼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유는 참 다양합니다.

 

 

A씨는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B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C씨는 아내의 사치로 헤어짐을 결심하며,

D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를 끝냅니다.

 

.

.

100쌍의 커플이 있다면

헤어지는 이유는 100가지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군가가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이유를 섣불리 재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다양한 이유가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재판상의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이혼절차라는 것은

이러한 사유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내용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종 신문 혹은 뉴스를 보면

​국내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점점 많은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다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실제로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들은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들이

정말 많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부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만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인의 특성상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빠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수많은 쟁점에 대해 완벽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 하면

결국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이혼절차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S씨 역시 저를 만났을 때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하셨는데요.

결국 남편과의 의견 조율에 실패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S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와 함께 보시죠.

 

S씨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최근 몇 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K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종종 직장을 이유로

늦은 밤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S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된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S씨는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남편 K씨는

오래 전부터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 당시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무엇보다 저에겐

아직 어린 자녀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S씨는 이후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K씨의 외도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재산을

탕진하여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S.

 

 

그녀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K씨는 평소에도

자녀에게 소홀히 대해왔기에

S씨는 더욱더 빠른 결심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S씨는 K씨에게 절반의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K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게 되자

결국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였는데요.

 

저와 승원의 대리인들은

K씨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과

평소 K씨가 자녀에게 소홀히 했기에

S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0개월 동안의 소송을 통해

S씨는 이혼을 성립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게 되었죠.

 

 

재판이혼절차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입장에 반박하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부부 간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조정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의 여지가 없다면

가사조사 및 몇 차례의 조정 후

각자의 주장이 오고가는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 차례 서면이

오고 간 후에는

최종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이 송달되면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완벽하게 대변해 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의견을 중요시합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재판이혼절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승리를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