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 상간자소송까지 한 번에!>
통계청에서 밝힌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건수는 월간 8,832건, 연간 11만 831건입니다. 매년 10만 쌍 이상의 부부가 결별을 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유에는 성격차이,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지만 빠질 수 없는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15년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하여도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부재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외도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간통죄의 폐지와 함께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정조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배우자외도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처벌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민법은 정조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둔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첫번째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은 본인에게 경제력이 없기에 배우자외도이혼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거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점에 입각한 오히려 외도의 당사자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사유를 지닌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하루하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우자외도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에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할 수 있기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분노가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위자료란 신체적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본인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수집입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으로는 상간자소송은 물론 배우자외도이혼 또한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처증 혹은 의부증으로 몰려 본인이 소송의 피고가 될 위험성도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증거를 모으는 과정, 모아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조언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외도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모아야 하는 증거가 자극적이고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불법행위를 동원하여 채증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본인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지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증거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될 만한 것이면 형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 자체도 매우 폭넓어 두 사람이 손깍지를 끼우는 행위, 한 방에서 잠을 청하는 행위, 포옹 등의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애정표현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문자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시설 출입 내역, 통화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이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집니다.
실제 법무법인 승원에서 다룬 배우자외도이혼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사건 내용과 인적사항 등이 수정되어 재구성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부인)과 피고는 28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였고, 피고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반복적인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201년도에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의 거듭된 사과로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또 다시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살림뿐 아니라 피고의 일도 도와주면서 내조에 힘쓴 점,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참아왔던 점, 반복적인 외도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 피고 본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외도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고, 피고와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나, 본인이 입은 상처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상간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염려되어, 혹은 이것이 두 사람이 마음 편히 만나게 해주는 일이 아닐까 싶어 배우자외도이혼과 상간자소송을 미루고만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추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OO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벌금처럼 말이죠.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며 수많은 의뢰인 분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여 수천 건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은 인생에 있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의 유능한 대리인들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