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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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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0.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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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양분으로 삼아 피어난 행복은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본인의 배우자를 울리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른 경우 그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불륜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기는 하나, 사실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그것이 방아쇠를 당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하던 그 시절처럼 배려와 진심이 담긴 대화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할 수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인연의 끈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다보면 모든 케이스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배려를 하려고 해도, 진심의 대화를 나누려 해도 예전의 그때처럼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 그러합니다. 이 두 사유는 상대에게 주는 상처가 매우 크고 날카로워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결국 불륜이혼소송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는 실제 '이'혼'소송 사건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륜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 어떤 진행노선을 채택해야 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절차를?

만약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이혼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야 하고, (2)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함께 이혼접수를 한 뒤,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양육권 등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을 진행하여 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동조항의 제1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장접수, 답변서제출, 변론기일, 판결선고,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소멸시효 주의 : 그러나 불륜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불륜이혼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경우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이에 근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유책행위 및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양육을 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불륜이혼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

해당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배우자 뿐 아니라 그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법적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배우자의 불륜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불륜발생, (2)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인지, (3)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로서는 보통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내용, CCTV, 녹음파일 등이 이용됩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따라서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하시는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소송검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불륜 행위의 시기, 빈도 수, 반성여부, 본인과 배우자와의 관계,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경제력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불륜사건의 경우 감정적으로 이미 많이 지쳐있고, 통제를 하지 못해 자칫하다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본인의 지인과 같이 가게 되면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 형사법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민형사상고소를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불륜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의뢰인께 안겨준 경험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불륜이혼소송을 다수 다뤄본 법무법인 승원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다수의 '불'륜'이혼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게 되면 의뢰인만의 대응 방안이 구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론, 입증을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전문변호사들의 승소사례가 2,200여 건이 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 전문성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높은 집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 사무직원들 모두가 함께 그리고 일사분란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도, 소극적인 방어만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불륜이혼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원인 파악, 상간자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방안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초기의 법률자문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조언을 들어보시고, 본인의 추후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지도를 얻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불륜이혼소송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도모하실 수 있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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