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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저만 잘못한 게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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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0.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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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저만 잘못한 게 아닌데요?>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커플이 싸우거나 헤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일방의 잘못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잘 사귀다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남자, 끝도 없는 탐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여자 등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별을 맞이하는 모습은 미디어에서 찾아 보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너무나 달라서 한 사람에게 100%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동등하게 혹은 사소하게나마 상대에게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너 나를 두고 바람피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는 다 잘했고 나만 나쁜 사람이지? 네가 우리 재산 탕진한 건 생각 못해?"

 

 

물론 이혼귀책사유를 따질 때에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무조건 동등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을 따졌을 때 누군가는 20%, 누군가는 80%의 비율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누구나 자신의 잘못은 관대하게 판단하고 상대의 잘못은 예민하게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원하는 결과는커녕 상대방에게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현재 취해야 할 태도, 상대방의 이혼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혼귀책사유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대부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지닌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들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성립시킬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난도가 높은 사건인데요.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함을 근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보다 폭넓은 기준으로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중독, 게임중독, 성격차이 등의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이혼귀책사유를 증명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죠.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오히려 일반 부부의 상황보다 쉽게 마무리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쪽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루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립이 발생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쟁점으로 다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다루었던 사례 중 하나에서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남편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서로 위자료를 상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혼귀책사유를 지닌 사람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을 명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절실하게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의뢰인의 행복,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 묵묵히 달려갑니다.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