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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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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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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쉽게 형성되는 공동체 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장이 있다는 뜻이고, 가장의 막중한 책임감 아래 자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혼인한 부부가 여러명의 자식을 낳고 막중한 책임감과 공동체 생활에 길들어져 있어 부부사이 이혼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더 중시되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이혼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삶이 아닌 더 멋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불행한 삶을 참아가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일반적인 절차를 이용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재혼 전 부모에 관한 기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친양자입양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재혼가정의 자녀를 친자녀와 동일하게 가족관계뜽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종전의 가족관게는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갖게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친의 성본을 따르게 되죠.

 

 

 

 

 

양자입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같은데 법원에서 알려주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민법 제908조의 2에 따른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년 이상 혼인중의 부부로 공동입양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새로운 삶 = 새로운 아이

내 품으로 품고 싶다면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친양자입양, 의미론 적으로는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친족관계를 인정해 양부모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친양자입양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발생하면 양친과 양자가 친생 관계가 되어 양부의 성본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로펌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최근 만나는 남성이 이전에 아내분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는 한 명이었지만 가족부를 띄어보면 전 처의 아이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남성은 현재 아내와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간의 고통과 아픔을 받아온 남성에게 성인이지만 모성애를 느꼈던 의뢰인은 서로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의뢰인의 가족부를 떼어보면 전처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친양자입양을 하기로 했는데요. 법적으로 모자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거부감이 없는

입양제도

과거에는 입양을 한다고 하면 좋지 못한 시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현 시대에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부터 시작해 반려동물까지도 입양하는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애초에 나의 자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온전한 가족 구성원을 꾸려감에 있어 친양자입양이 하나의 과정이 된다면 고민하지 않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친생부모와 친족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았으며 양부모와 자식 간에 성본이 달라 양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추후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신청서에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성명과 본, 생년월인 및 주민번호, 등록기준지와 친양자간의 성별과 친양자 친생부모의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 외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친양자입양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세워 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가세요!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재혼하여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땐 잘 몰랐는데 아이가 커 갈수록 재혼가정인 것과 의뢰인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이가 상처를 받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만 같고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법무법인 한음을 찾아오셨는데요! 아이의 친부도 친양자 입양신청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한음의 조력결과 의뢰인의 아이로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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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가는 이혼, 가사 소송 법률이야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시보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YNJ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한음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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