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커플이 많이 생겨난 추세입니다. 혹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남녀가 먼저 살아보고 최종적인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혼인신고가 완성된 법률혼은 아니더라도 대내외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 행사 참여,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결혼 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각자 헤어짐을 택하고 이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살아온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이나, 관계의 파탄에 대한 위자료 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를 찾아와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이혼할 때
함께 일궈온 재산은 어떻게?
공동 생활 기간 동안 두 사람의 힘으로 이뤄낸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명의로 된 것이거나, 결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눌 수 있는데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했거나,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증명의 문제인데요! 법리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사실혼관계에서 이별을 택했을 때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를 했던 기간, 각 당사자의 직업과 나이 등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청이 되는데 그 외에도 자산 취득 경위나 명의인 및 형성과정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헤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혼관계이혼의 원인
정말 가슴아픈 사안이고, 발생해서는 안될 경우이지만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많이 파탄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 사유로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민법은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외도, 즉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등 일방적인 유기를 한 경우이고, 세 번째로는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이며, 이는 상대방의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의 부모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모르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알고보니 상간자에 의한 이혼이었다면?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에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이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금전으로 환산해 배상받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 규모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이혼
잘 알아보면 그 안에
답이있다!
"우린 법률혼이 아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도 못했다." 라면서 어떠한 법적 장치를 경험해볼 수 없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 였을지라도 각종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보여도 꾸준히 이혼사례를 다뤄오고 다양한 승소사례를 자랑하는 법률전-문가와 함께라면 쉽게 해결 가능하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에게 굳이 사실혼관계이혼을 알리지 않는다면 조용히 남남이 되어버릴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은 관계였다면 각자 보이지 않는 의무도 발생하고 그에 따른 권리도 발생할텐데요! 그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돈에 관해 민감한 현대인들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서 매듭을 잘 지어야만 억울하지 않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낳은 자녀까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내용까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고, 복잡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