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들이
드라마에서 일명 '막장드라마' 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아무 생각 없이 보다보면 울화통이 치밀기도 하고 나에게 저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쉬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사자로써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피고입장이 된다면 정말 골머리를 썩히는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둘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권리를 되찾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녀위자료도 그와 같은 원리인데요. 외도한 남편도 굉장히 괘씸하지만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는 더더욱 질책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같이 살아온 정도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혼은 하지 않고 내연녀로부터 위자료만 받아내고자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와 이혼, 그 후의 양육권 관련한 분쟁까지 깔끔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남편의 외도 대상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외도도 괘씸하지만,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상간녀도 참을 수는 없지요.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사실로 확인하였을 때, 그 마음이 어떨지 전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당황하여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쟁취할 기.회를 놓치시면 안되는데요. 법원에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제3자가 봐도 이해하고 인정할만한 물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에게 이를 따지고 화를 내면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마음은 최대한 감추시고 증거수집에 몰두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만 진행하시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하시고 이를 정리해 둔 후에 밝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건, 상대가 이를 인정했건, 그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를 눈으로 봤다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을 인정한 것의 녹.음.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캡쳐,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약? NO
최대한 빠르게
시간을 미룰수록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준비를 위해서 내연녀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하는데요.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배우자외도사유로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 이내에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6개월이 넘어가는 경우 이를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연녀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남편과 내연녀가 불륜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기한이 길다고 해서 미루시기에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다고 해도, 내연녀위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꼭 확인하셔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상간녀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거나 이혼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치열해 질 가능성이 있으니,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연녀위자료
그 금액은?
통상 외도기간과 기망의 정도, 기망 행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됩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 여부와 배우자 및 상간자의 재력, 사회적 위치도 금액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보류하고서라도 먼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재판을 하시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서 일상이 파괴되기 마련이지요. 힘든 일을 겪을수록 일상을 잘 유지해야 버텨낼 수 있는데 말이죠. 또 이런 사적인 사건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려니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지 막막하게 됩니다. 큰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내연녀위자료를 적게 받아 허탈할 경우도 있구요. 때문에 꼭 이혼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지금을 위해서도, 나중을 위해서도, 긍적적인 결과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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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가는 이혼, 가사 소송 법률이야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시보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YNJ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한음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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