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황혼이혼 위자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0. 29. 17:18

본문

 

 

​요즘에는 스몰 웨딩이다, 하우스 웨딩이다 하여 결혼식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요. 휘황찬란한 결혼식을 허례허식이라 생각하여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그 비용을 결혼생활에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이렇듯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예식장을 대관하여 지인들과 일가친척들을 모두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거행하는 예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결혼식은 그 것을 올리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해 혼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혼담이 무산되기도 하지요. 물론, 이것 말고도 결혼을 결정한 후부터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여러가지 갈등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점들을 모두 극복해야만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 결혼이니, 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가친척과 모든 지인들을 모아 놓고 하셨던 혼인서약을 파기하고, 홀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이혼자의 타이틀을 달게 되더라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문제적 시선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앞으로 키워 가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 모두 경제적인 부담감이 늘어나게 되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가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한 승 미 이혼전문대표변호사>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은 요즘 성행하고 있는 황혼 이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해 주변 눈치를 봐야 할 필요도 없어지고,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체면치레를 하고자 결혼생활을 유지할 필요도 없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모든 책임과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가정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점을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노인의 이혼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었고, 크게 욕심 부리지만 않는다면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 황혼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되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계속 된다면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난 이후에까지 굳이 그러한 폭거를 견디며 살아야 할 필요가 없지요.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직접 또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황혼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는 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처럼 노년의 안락하고 마음 편한 생활을 위해서 청구하는 황혼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은 그것을 진행하는데 있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황혼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상당히 오래된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가지고 소송을 청구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이와 같은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혼 유책 사유를 재판부의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갖추어 법정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만족할만한 황혼이혼 위자료를 받아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혼 소송 청구 자체를 아예 기각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황혼 이혼 소송 전담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시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앞서 언급한 것들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혼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황혼 이혼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녀나 함께 동거했던 인물들에게 상대 배우자의 이혼 유책사유에 대한 증언을 받아내어 이것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유책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유책사유에 대한 진술이나 각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 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하우와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황혼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겼다가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황혼 이혼 소송에 특화되어있는 승소 경력 높은 소송대리인을 기용하여, 의뢰인께서 만족스러운 액수의 황혼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 소송 전문 법률 대리인들은 익숙지 않은 법률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의뢰인 분들께서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이혼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법적인 문제를 접해보시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나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친절하고 노련한 법률 대리인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