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양육권 전업주부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오늘 갑자기 아주 오래 전,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솔로몬의 지혜라는 책이 문득 생각 났습니다. 바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본인이 친모라며 주장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 왕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둘로 갈라 반씩 가지시오." 라구요. 그러자 한 여자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한 여자는 차라리 당신이 아이를 데려가라며 울었죠. 이 장면을 본 솔로몬 왕은 울고 있는 여자가 친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었을테고, 아이가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난 일화인데요.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어디가 끝일지 모를 정도로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부부가 이혼했을 때 둘 중 한명은 양육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양육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육권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민법 제837조 제2항 : 제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 제3항 :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민법 제837조 제4항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6항 :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소송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깨지게 될 때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아이 스스로의 선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나이 등의 이유로 직접 의사의 표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아이의 연령, 양육환경, 부모의 재산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을 파악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1순위로 따지는 것이 아이의 복리인데요. 부모 중 누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따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복, 최선의 환경에는 물질적인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을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가정,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등도 복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이혼소송양육권을 가져오는 데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어떤 것이 불리한 자료가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복리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가령 나는 돈이 많은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은 것만 내세우겠다고 해도 법원이 평가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방보다 내가 아이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수치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아이를 1만큼 사랑하고 상대방은 9만큼 사랑하고,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9이고 상대방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1이라면 누구에게 양육권이 가야 하는지를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양육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승 미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저는 전업주부인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전업주부라는 상황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에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전업주부라는 사실 자체가 양육권을 다투는 데에 크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 자체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에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와 분할 받을 재산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크게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 아이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엄마 또한 자녀와 함께 살기 원한다면, 또 이것이 아이의 의지이고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가끔 전업주부라는 사실이 불안해 급하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아이와 살게 된다면 상대방에게서 받는 양육비만으로 생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양육권을 가져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때에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권과 관련해 결정이 나오는 데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이 확실하며, 조급해할 필요 없이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실 때에 어디를 가시나요?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어디를 가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어디서'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스스로 검색을 하며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상대방이 선임했다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정말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면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은 아이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고, 이혼이 성립되고 나면 아이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길에 당신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곁을 저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양육권을 얻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하는 미래를 꿈꾸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