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한 부분 팍팍 인정 받자
과거에는 일방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오로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모든 것을 묵인하고 희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한 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혼인생활이라면 끝을 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실제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 가기도 하고, 한 재벌2세의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벌써 3년째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만약 자신이 정확한 배우자의 재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차이는 무엇?”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사실 저는 저희 집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각자가 수입을 관리하며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서로 일정 비율로 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느 한 쪽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고는 합니다. 우선 재산명시제도라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분할청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기간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는 ‘너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가지 걱정이 들 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거짓된 자료들을 제출하면 어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명령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거짓된 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만약 의심이 되는 사안이라면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재산명시제도만으로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산조회인데요. 이 또한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회대상이 되는 당사자 정보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또는 단체 명, 조회할 재산 종류,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 시에는 그 이유와 조회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등을 기입하여 이 절차가 왜 필요한 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0년간 저는 이 집의 가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왔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분의 경우 32년의 결혼생활을 진행하며 끊임없는 무시와 폭언을 들었지만 오로지 자녀들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버텨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 보니 지난 시간을 거쳐 지금 본인에게 남아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던 사례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하니 자신이 돈을 벌어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어왔으니 저는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이 희생을 했다고 말하는 행태에 저는 실소가 터져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이 잠시 힘들어 제가 식당일에 파출부일까지 하며 뒷바라지를 할 때에도 힘든 내색을 하기 보다는 남편이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싶어 늘 격려하고 묵묵히 옆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저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여자문제를 일으켰을 때 조차 저의 부족함이 있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니 저는 제 명의로 된 통장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세상에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도움으로 남편이 저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틈틈이 녹음을 해 둔 것은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저의 이혼을 지지하고 이제라도 엄마인생을 살라며 저를 응원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남편의 말처럼 실질적인 경제권은 모두 본인이 쥐고 있었고, 경제활동도 잠깐 힘들었을 5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하나 없는 상황이고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이혼소송재산분할 사건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5천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50%인 1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승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바로 남편분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과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명의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뒤 사건진행을 도와드렸고, 적극적인 전담팀의 조력 하에 위와 같은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무엇?”
해당 문제에 있어 법원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이 기여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재산이 형성되기 까지 경제적인 역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을 형성하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있어 전반적인 부부생활을 살펴보고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 대한 충실도에 따라서도 해당 문제는 뒤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지표를 비롯 여러 진술을 통해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승원에서는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승원에서는 해당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정직한 선임비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처하신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라는 것은 1인의 변호인이 아닌 2인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의뢰인만을 위한 한 팀이 되어 사건진행을 돕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을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승원의 시스템 중 하나로써 한승미 이혼전문 변호인과 허원제 가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주축으로 현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본 뒤 각각의 방향에 따른 변수와 그에 맞는 대안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맞추어 법조인들이 과연 무엇이 최선책인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혼과 소송을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원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은 바로 의뢰인과 가정의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지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전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상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 소수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전까지 상담을 불법사무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본 법무법인에서는 첫 상담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전 과정에 있어 법률대리인이 직접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무리한 소송이나 무조건적인 이혼을 권장하기 보다는 되도록 원만하게 그리고 향후 의뢰인이 후회를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이 마주할 지는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둘러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한다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정말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많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해당 부분에만 의지해서 여기저기 헛걸음을 하시기 보다는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