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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변호사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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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1.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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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변호사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러분들은 누구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돈에 관련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욕심을 내지 마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하지 마라, 아무리 가족 형제 사이 일지라도 돈이 오가게 되면 의가 상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굳이 사회 생활을 하는 성인이 된 후가 아니더라도 어린 유년기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겪어 보지 않고서는 그런 말들을 다 하찮게 듣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돈 문제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 말을 새겨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곤 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모든 것, 상속전문변호사가 밝혀 드립니다.

 

 

배신이나 사기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인간에 대한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의 피붙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너무나도 깊이 믿고 서명하지 말았어야 할 서류에 서명을 해줬거나, 반대로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 주었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거나 친척이기 때문에 고소도 처벌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지요. 이러한 현상은 일가친척간의 유산상속 문제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좋고 심지어는 입안의 혀처럼 굴던 가족이나 친척이 갑자기 발생하게 된 상속재산을 앞에 두게 되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돌변하게 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산으로 상속된 재산에 대한 분쟁이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의 집 안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시세가 얼마 되지도 않는 한 칸 아파트 하나를 남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속재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유류분상속변호사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할 소송을 하고자 상담을 받으러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은 당연하게도 상속재산의 분배가 배당 상속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기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될 때 재판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재산 분배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어 판결을 내립니다. 이러한 공정성에 중점을 둔 법원의 판결 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분배 할 방법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생전에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가족이나 보다 더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다른 상속인의 비해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간혹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늙은 자산가의 아내로 들어왔던 젊은 아내가 그가 죽고 나서 유산의 대부분을 혼자서 독점 한다든가, 자신에게 여러 명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에게 모든 유산은 남겨 준다거나, 일가친척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 했을 때와 같은 것이 있지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러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공동 상속자들은 유류분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찾고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 상속자의 의뢰를 받게 되면 유류분상속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유산상속 순위부터 조사 해 보게 됩니다. 평소에 유산상속 같은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과 관련이 있는 인척들 즉,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그리고,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그 관계 별로 각자 유산 상속에 대한 순위가 매기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순위에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들은 각기 다른 상속 재산 분배 지분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의뢰를 받은 유류분상속변호사는 가장 먼저 해당 공동 상속자들의 상속 순위를 살펴보고 거기에 정해져 있는 상속 재산 지분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절차를 거쳐 각 공동상속인들과 의뢰인의 유산 상속 분배 비율을 파악하고 나면, 그 구성원들이 현재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금액이 그 비율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초과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따져봅니다. 유류분상속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여 전체 공동 상속자 중에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 공동 상속자 중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유류분 보다 많은 금액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을 찾아 그에게서 유류분을 회수해 의뢰인에게 돌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유류분상속변호사 주정환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공동 상속자들에게 유류분이 돌아가도록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류분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추가 분량만큼 상속지분을 삭감 당하게 되고,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상속 받았던 공동상속인은 그 부족했던 분량만큼을 그 삭감 금액에서 충당 받게 됩니다.

 

 

것이 유류분 청구소송 의 기본적인 루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유류분 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 두어야만 합니다. 유류분 환수는 공동 상속인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유산 상속분이 그의 상속 순위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류분을 초과 했을 경우, 아무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일지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삭감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전에 상속 소송 관련 경력이 풍부한 소송대리인에게 세밀하게 검증을 받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유류분 청구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손실을 입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류분을 어느 일방에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모두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동 상속자가 유류분 보다 많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속자들은 피상속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생성하던 시기에 그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비율의 금액을 유산으로 상속 받기도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노년에 그의 생활 전반을 도맡아 그를 부양한 상속자들도 그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 보다 높은 비율의 상속재산을 분배 하기도 합니다.

 

 

 

 

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여 사실들이 합법적, 객관적으로 증명 되기만 하면 그 기여도만큼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지분을 인정받아 자신의 상속 재산을 지키거나, 다른 공동상속 자로부터 그만큼의 상속지분을 반환 받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민사법원은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러한 법적인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아무리 그 결과가 공정하게 내어진다 하더라도 일가친척 간의 사이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유산 상속 이전에는 명절이나 휴일 때마다 함께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이였을지라도, 한 차례 이러한 법정싸움을 겪게 되면 서로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이로 변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정에서는 이러한 유산상속에 관련된 재분배 신청이나 소송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곧바로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 하기보다는 공동 상속자들에게 한번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유산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산 상속 관련 권한에 대한 소멸시효는 여타 다른 대상에 대한 소멸시효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유의 해야만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관리는 대체적으로 그 관리 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권리들의 소멸시효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 청구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그 소멸시효를 한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해당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미처 몰라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내 받지 못한 분들이 자신이 마땅히 행사했어야 할 권리를 상당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소송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유산 분배에 있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셨다면, 반드시 유산 소송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저희 소송대리인과 만나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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