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냥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간남 소장이 송달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그저 직장 동료로 친근하게 지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오해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상간남으로 내몰려 있다면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인데요.
어이가 없고 막막하다 하여 이를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본인이 어떠한 반박을 하지 않았기에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소송의 여부를 알게된 시점부터
차근차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상간남소송대응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직 변호사로 근무하며 제가 직접 경험한
실무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믿고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상대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를 발각 당하여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사람도 있었지요.
물론 저 역시 타인의 가정의 행복을
강제로 박탈시킨 것과 같은
상간행위를 옳은 행동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혼을 한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분들에게는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인정을 하고
상대방과 적절한 타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는 합니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재판단계에서 위자료의 기각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을 목표로 접근하고는 하지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가 아닌
억울하게 상간남 꼬리표를 달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간남 소송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오해, 만남의 대상이 악의적으로
이를 숨기고 접근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지요.
저희 승원에서도 한 여성의 남편이 저희 의뢰인과 여성이 상간관계라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 사례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아내와 저희 승원의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였는데요.
평소 대화가 잘 통하고 업무 성향이나 성격등이 잘 맞아 친근하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와 안부를 물으며 지극히 건전한 관계에 불과한 사이였지요.
하지만 여성의 남편인 원고측에서 이를 오해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원고측에게 연락을 하여 단순한 직장 동료이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하였지만
원고는 끝내 소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 저희 승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 들은 저희 승원은
여성과 평소에 주고 받았던 안부 문자내용,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주변 지인의 증언 역시 확보하였습니다.
재판절차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한 점, 단순한 직장 동료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점
더욱이 원고의 배우자가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해
위로와 격려 등을 한 것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가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사는 판단하였고
위자료 청구의 전액 기각은 아니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90% 이상을 방어하여
총 27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전액기각 판결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상당히 친근하게 지내왔기에 대화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의뢰인이 이를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결과에 만족하며 이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일방의 오해나, 상대의 악의적 행위로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다면 알아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상간남에 성립되는가
상간남의 성립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서 접근하였나"
또는 "초기에는 배우자의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였나" 로 성립됩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당하였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소송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위자료의 전액기각 또는 확실한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 사실관계가 존재하는가
앞서 이야기한 사례와 같이 상간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상간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상간남소송을 판단함에 있어 판사는
사실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상간 사실이 전혀 없거나,
상대가 이를 속여 의도치 않게 상간남이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아주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상간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닌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여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위자료의 전액기각 판결은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악의적 행동에 자신 또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가
여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겨왔고,
정말 의도치 않게 상간남이 되었다면 분명히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남편 역시 피해를 당한 당사자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다 하여도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사죄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다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사죄,
용서등을 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위자료의 책정 금액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 이혼과 관련된 법률 분쟁의 해결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사례의 사건을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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