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중점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있다 하여도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 항상 중점이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 방법 중 협의, 재판, 조정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요
하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 치열한 공방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가 잘못된 행위를 저질러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이혼 방법이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도와 함께
한 가지 사례를 들려 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판상이혼 절차는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유책행위
즉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은 유책행위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주지만
재산분할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컨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도 이 외도라는 사유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는 혼인을 시작하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둘이 함께 살아가는 집, 저축예금, 토지, 건물,
차량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지요.
재산분할은 이러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당사자 각각의 기여도를 판단하고
기여 사실에 맞는 지분을 분할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기준을 잘 모르시는데요.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부부 관계의 당사자 각각이
혼인 이전에 형성, 취득한 재산은
고유,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원칙상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있으며
연금,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칙을 깨는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 특유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의 대상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론에서부터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형성,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각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이 기여한 사실을 말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의 투입은 물론이고
이를 유지, 보수한 것에 일조한 사실,
또는 이를 증진하는 것에 있어 일조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판사에게 입증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의 특징으로 인해
가사활동을 전담하여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에게도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혼인의 기간도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전업주부로 예를 들자면
혼인 기간이 상당한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내조한 것,
가정을 가꾸기 위해 살림, 집안일에 노동한 것,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에 노동한 것 등에서
이를 유지, 보수한 기여를 인정하여 주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된 전업주부에게
재산에 관하여 50%의 지분을 내어준 선례도 있습니다.
저희 승원에서도
전업주부의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사자의 신변을 위해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저희 승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자면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의뢰인은 시부모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시부모님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전업주부로 항상 집안에 상주해야만 했지요.
다행히 의뢰인의 남편은 대기업에 속하는
직장에서 근무하였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부모님의 폭언과 부당대우에 시달리며
살아왔고, 이러한 폭언과 부당대우에서
구제해줬어야 할 남편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함께 동조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남편이 이와 관련해 지나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저희를 찾아주셨지요
저희 승원은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듣고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였는데요.
재판에서
의뢰인이 평소 검소하고,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꾸준히 절약하며 가계부 등을 작성해 내조한 점,
피고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내조한 점,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이끌어 온 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라는 혼인 기간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이러한 노력을 해온 기간이
상당하다는 것 역시 함께 주장하였지요.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약 50% 지분을 분할받아
약 2억 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현금 약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서로 다른 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재산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본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이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고,
놓치는 부분,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함께 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고민을 듣고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신다면
정확한 정보와 친절한 응대로 맞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