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이혼을 할 때
그에 적합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물론 모든 이혼방법에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부분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받는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만큼
이혼사유종류에 대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쌍방의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재판이혼은 전혀 다릅니다.
재판이혼은 소송을 제기하여
제 3자인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방법인 만큼
그 사유 또한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유에 대하여
지난 10여 년간 가사 - 이혼 전문 변호사로 지내온
저 한승미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840조에는
부부의 혼인파탄의 사유를 정해두었습니다.
재판이혼을 할 때에는 이 사유를 행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말하며
유책배우자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지요.
그럼 민법 840조의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하나하나 예를 들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란 대표적으로 외도, 바람, 불륜 등이 있지요.
가장 많은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혼인을 시작한 시점부터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하룻밤 또는 지속적인 육체적 관계, 지나친 정서적 교감
등을 나누게 되면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또 이외에도
불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 또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요.
둘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적 유기란
부부의 의무 중
동거, 협조, 부양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동거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며 일방만이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강행할 때,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가출한 때,
정당성이 없는 사유로 잦은 외박, 늦은 귀가 등을 일삼고
가정에 무관심할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행위 이전에 본인에게서 비롯된 어떠한 잘못으로
배우자가 일시적인 피신, 가출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지요.
셋째, 넷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두개의 사유는 부당대우를
당한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신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부터
폭언, 욕설, 협박, 감금, 모욕, 폭력 등의
행위를 당했을 때를 말하고
두번째는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했을 때를 말하지요.
이러한 행위의 예는 흔히 알고계시는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있습니다.
부부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제 3자, 즉 시부모, 장인장모로
인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무나 현실상으로는 다소 희귀한 사유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실질적인 생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본인이 전혀 알 수 없게 배우자가 잘자고 잘먹으며
살아있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이혼을 할 수 있지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사망이 확실시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혼이 아닌 사망신고로 혼인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앞서 이야기한 위의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때
적용시킬수 있는 사항인데요.
민법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방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
이 사유를 적용시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격차이, 종교갈등 등의
다소 애매한 혼인파탄 사유도 종종 인용되고 있지요.
하지만 이를 판담함에 있어
다른 사유들 보다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나. 그 파탄의 정도
둘.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셋.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넷. 혼인생활의 기간
다섯. 자녀의 유무
여섯. 당사자의 연령
일곱.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사유종류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저 한승미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은 관계를 형성하는 혼인과 다르게
두 사람이 혼인기간동안 이루었던
생활, 관계, 자녀, 재산 등을 해체하는 법률 행위 입니다.
때문에 합의된 의사가 아닌
일방의 잘못을 원인으로 이를 청산할 때에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적용시켜야 하지요.
그렇기에 일반적인 개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에 관련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혼변호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지가 배우자이며
관계의 청산을 위해 이혼사유종류를 알아보고 있다면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함께하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