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눈, 코, 입, 나의 웃음을 닮은 아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던 배우자와 이별을 하는 것과 별개로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여전할 것인데요.
아무리 배우자의 잘못이나 서로 정말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존재와 배우자와의 이별은 법에서 조차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혈연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과 여 부부 사이에서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누구 하나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인데요. 연인사이에서 상대의 성격, 성향이 자기와 너무나도 잘맞는다 생각하였더라도 결혼을 하며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한사람의 실수로 이러한 관계에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사건 사고, 성격과 성향의 차이를 잘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았다면 이상적인 관계로 앞으로도 비슷한 난관을 잘헤쳐나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로 인해 또는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서로를 위해 또는 일방을 위해 이혼을 하고는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인간은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부부의 연을 끊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의 존재일 겁니다. 자녀는 부부관계가 망가진 원인과 이유에는 대부분 관계가 없지요. 그렇기에 배우자가 아무리 미워도 자녀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법에서 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히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닌 관계의 청산과 더불어 몇가지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알고계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이지요.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주된 쟁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집중이 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관계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에 집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금전은 자녀에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교육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일방에게 부여하는 기준은 보통 자녀와의 유대감이 더 잘형성되어 있는 배우자에게 부여하며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각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능력 또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경제적 능력은 우월하나 자녀를 돌보는 것에 있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다소 충분하다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양육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자녀와 따로 지내야하는 일방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양육비의 산정은 경제능력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의 유대감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면접교섭이란 정기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의 기준을 정해두고 자녀를 만나게 해주거나 통화, 이메일 등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혼을 하는 것과 별개로 자녀와 부모의 혈연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혼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의도적, 악의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엄연히 이행되어야할 상대방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에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신청' 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이행명령'이 나오고 상대는 이를 어길 시 과대료 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 자체를 박탈하고 다시 양육권자를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지난 10여 년간 의뢰인의 곁에서 해결을 도와왔습니다. 때문에 면접교섭권과 같은 이혼 후의 보고싶은 내 아이를 만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법률행위 또한 처리해 왔지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삼는 과거의 배우자로 인해 자신의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불법행위 또한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이 모를 수 있는 법률지식을 동원하여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요.
자녀를 만나는 방법에 관련하여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