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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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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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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어떻게

 

 

 

 

최근에는 재혼가정이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번 이혼을 했다는 것 외에도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 이전의 배우자와 완벽하게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만큼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이혼 후 자녀가 있고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면 당연히 비양육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버려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과 이혼한 지 3년째… 1년까지는 종종 뒤늦게 입금을 하더라도 맞춰서 보내더니,
어느 날 부턴간 연락도 안 되고 아이와의 면접교섭권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상당한 상처를 받았는데요.


우연히 소식을 들어보니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아이까지 낳고,
정작 또 다른 자신의 자식은 철저히 외면한채 말이죠…’



물론 최근에는 맞벌이인 경우도 많고 여성일지라도 본인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육아를 병행하며 일을 그만두었다가 남편과 이혼 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원까지 끊긴다면 이는 이중삼중의 고통은 안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한 순간에 부모와 이별을 하고 외면을 받는 상처까지 떠안게 되는 만큼 이는 그 누구도 달래줄 수 없는 큰 상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대안책은 없는 것일까요?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아무리 부부사이의 연이 끝났을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한 쪽이 직접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연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이라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이혼 후 양육비 지급은 물론 연락마저 두절되어 버린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그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면, 혹시라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을 하기 전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와 관련해 당사자간의 합의나 혹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이행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의 단계적인 부분을 확인하자면 일단 지급하지 않은 비 양육자는 소위 말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정부분 어떻게 보면 채권추심 혹은 대여금 반환 청구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게 되기도 합니다. 



“각 단계별 상황별 맞춤 솔루션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본격적으로 남편과이혼 후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와 관련해 각 단계들을 확인하기 앞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A는 B와 부부관계를 해소한 지 4년차이다. 본래 꼬박꼬박 잘 보내주고 사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던 사람이 1년 전부터는 드문드문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되었고 양육비조차 입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시댁 식구들에게 어렵사리 연락을 해보니 본인들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잡아떼고 있다. 

​그러던 중 함께 알던 지인을 통해 현재 있는 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A는 1년 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A의 사정을 고려하여 B는 양육비 조정과 함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로 하여 차후에 지급받기로 합의를 했다.



CASE. 2


C와 D는 이혼한 지 3년 차이다. 그들 사이에는 중학생 자녀 1명이 있었다. 매월 D가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는 
​150만원이었다. D역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고 지급받은 금원은 향후 대학등록금을 위해 
적금을 붓거나 학원비로 대부분 지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년 6개월 전부터 면접교섭권 미이행은 물론 
자녀와의 연락도 피하고 양육비 역시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모를까 시댁이  운영하던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아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대로 연을 끊을까도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D는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아버지로서 
한달에 두번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면서 자녀에게 많은 
상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지금까지 미지급된 부분을 청구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2천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두 케이스 모두 남편과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일정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첫번째의 경우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고 상대측의 노력을 알았기에 일정 부분 상호간의 배려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하여 기존의 자녀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압류조치와 함께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차후 압류를 풀기 위해 청구함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미지급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이혼 후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이나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이행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다시 말해 비양육자가 정해진 금원을 지급해야만 석방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막막한 벽 앞에 있는 기분이라면”

 



아마 남편과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사시느라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보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경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함에 그저 한숨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잃지 마시고 우선 해당 분야에 있어 충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2천 2백여건의 수임사례를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전담팀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