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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시댁갈등이 극심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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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2.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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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시댁갈등이 극심하다면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이 각자 살아온 생활방식이나 사연도 제각기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둘이 좋아서 끝나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한 가족과 또 다른 가족이 새로운 의미의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인 만큼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무리한 주장과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이는 가정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과계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한 집에서 지내야 하는 가족이라면 그 괴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을텐데요.


우리나라 민법의 재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에는 ‘배우자가 일방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했던 시댁과의 갈등사례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아비 뿐인 남편, 이제는 필요없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지난 9년 동안 아니 이미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알았음에도 왜 그때 결혼식을 했던 것인지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수면제가 없으면 제대로 잠을 자기 어렵고 감정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근래 남편에게 했던 말은 우리는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결혼 전 반반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서로 혼수예단은 생략하자고 했지만 결혼식을 한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런 예단을 요구하셨고, 이에 어려움을 표하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시는 통에 결국 저희집에서 무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작했으니 혼인생활 중에는 괜찮겠지 싶었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러 짐정리를 한 뒤 양가에 인사를 가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집에는 이미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연스럽게 짐을 내려놓고 밥상 앞으로 가서 앉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서야 시댁식구들은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따져묻고 저는 이렇게 함부로 우리집에 오시는거 말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문제로 며칠간 냉전이 계속되자 남편은 마지못해 사과를 했고 시댁에 중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은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들리기도 하고 그냥 마치 사랑방처럼 수시로 드나들고 계십니다. 그 뿐 아니라 남편이 2남 2녀 중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장손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있는 딸아이 2명을 엄청 구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귀한 집안도 그렇다고 집안의 몇대 독자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강요를 하고 계시고 저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수시로 찾아와서 이를 말리고 아이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내시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주었지만 단 한가지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생활 6년차 저는 정신과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아들에 대한 압박과 내집이지만 단 하루도 편히 쉴수 없고 저를 항상 죄인취급 하시는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아이들에게조차 폭언을 퍼부으시면서 아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자기 자식한테 그러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저 들판에 서있는 허수아비마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과연 위와 같이 시댁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만약 상호간의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보다는 상호간의 노력을 좀 더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의뢰인인 배우자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일체의 어떠한 대응도 울타리도 되어주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비롯 시댁과의 갈등에 그대로 노출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우울감과 수면장애를 수 년째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만큼 그 고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위해 그간 나눈 문자와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의뢰인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두 분의 사이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위치라고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혼사유를 배우자측이 제공한 만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고 50%의 재산분할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까지…”

 



간혹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되어 꿋꿋하게 모진 말을 참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말의 상대가 본인이 아닌 본인의 가족까지 되는 경우라도 과연 묵묵히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는 배우자를 향한 부당대우도 포함이 되지만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온전히 두 모녀가 세상의 전부인 것 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할 남자가 생겼고, 어차피 부모님은 아주버님 댁에서 모시고 있으니 먼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고마워하며 결혼을 진행하였는데요. 문제는 남편의 사업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서 점점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저희 어머니께서 집안살림을 맡아 하셨는데요. 점점 하는 행동이나 말투는 마치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대화와도 같았습니다.



우습지만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호칭과 존대말은 꼬박꼬박하지만 그 말투 등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서 왜 늘 반찬이 비슷해요? 등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 때부터 시댁식구들도 수시로 드나들며 우리 엄마를 마치 집안 하녀 부리듯이 차 좀 주세요 사돈, 과일 좀 내와야 할 것 같은데요 등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는 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들려준 녹취록을 들어보면 앞에 사돈이라는 말이나 어머니라는 말이 안들어가 있으면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사람에게 하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날이 서있는 말투와 마치 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를 향해 ‘집에서 밥만 축내면서…’, ‘도대체 아시는 게 있긴 하냐’ 등의 모욕적인 언사는 두 모녀에게 충분한 모멸감을 느끼게끔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같이 시댁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의 해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