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결국 관계 해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각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배우자인 입장에서 함부로 간섭하기 어렵고
그 정황을 포착하기도 어렵기에
몇몇 이들이 이를 악용하여
직장에서 불순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행동이 더욱 악질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그 혼인 사실이 알려져있거나,
해당 직장 동료와 본인의 안면이 있는 등
그들 스스로 해당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입장으로 하여금 더욱 큰 상실감을 받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 정보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사내불륜이혼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배우자의 직장 내 불륜
알게 되었을 땐?
배우자가 나 몰래
다른 이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행위인
부정한 행위를 범한 것으로
사내불륜이혼 등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에 순순히 따르는 경우
대화와 합의를 통해
비교적 순조롭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나,
만약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기타 동반되는 사안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관계 해소는 물론 그 행위로 인해
받게된 정신적인 피해와 관련해
약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게 되며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피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사내불륜이혼 진행 시
위자료 청구 대상이 한 명 더?
부부 관계가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리되는 경우
그 책임자는 배우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유부남, 유부녀와
불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분류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까지
가능했을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왔는데요.
물론 현재에는 해당 처벌 규정이 사라져
형사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배우자에게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 만남을 가진 사람을
상간자라 지칭하게 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통해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위자료가 선고되고 있으며
행위의 기간, 정도와
여성의 고의, 추가적인 악질 행위 등에 따라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한 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란
다소 주관적인 부분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와는 별도의 절차이나
통상 사내불륜이혼과 함께 병행하여
기간적인 측면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내 외도를 알게 되어
사내불륜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이며,
승원은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직장에서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혼인 11년 차의 가정주부로 5살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주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우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
매번 미안함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평상시 배우자가 집에 귀가하거나 주말에 쉬는 날이면
정말 왕을 모시듯 대우하여
배우자의 휴식을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해온 것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늦어지는 귀가며,
갑작스러운 출장, 주말에 생기는 미팅 등
회사 업무가 더욱 바빠지고 늘어나게 되자
이마저도 해줄 수 없게 되었지요.
또한 부부가 함께할 시간도 줄어들게 되자
두 사람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평일 점심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배우자의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하며
소홀했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의뢰인은
그날 배우자와 만남을 가지지도 못한 채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배우자가
앳돼 보이는 여성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그간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회사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해당 여성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사내불륜이혼을 진행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처음 사무실을 찾아주셨을 당시
의뢰인의 수중에는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증명하기엔 부족했는데요.
따라서 관련하여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눈 끝에
배우자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했고,
이후 의뢰인은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다시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의
얼굴 등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그 음성 등이 함께 녹취되어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대화와
약 8개월 이상 해당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일 퇴근 이후 종종 숙박업소에 들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내불륜이혼을 제기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 2,200만 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하나만을 추구하며
법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냉정한 조언을 건넴으로써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